중앙 약심, 침향 관련 규격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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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약심, 침향 관련 규격 일부 수정
  • 승인 2010.09.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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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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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약심, 침향 관련 규격 일부 수정

침향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는 9월8일 회의를 열고 침향 영문명을 CITES의 규정대로 ‘Aloes’로 바꾸고, 성상에 대한 설명에서 “불 속에 넣으면 상쾌한 향기를 내며 탄다”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김종환 식약청 한약정책과 연구관은 “상쾌한 향기라는 부분이 애매모호해 관능검사시 객관성이 없다는 이견이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약심에 위원으로 참석했던 김인락 교수는 “베트남산 정품 침향(아갈로차)은 냄새가 향기롭지만 일부에서 정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말라센시스는 좋지 못한 냄새가 난다. 이것이 관능검사의 한 중요한 기준인데 삭제하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기원에 대해서는 이번 약심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CITES는 아갈로차든 말라센시스든 같은 침향으로 보고 있지만 둘 다 침향으로 인정한다는 안건에 대해선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종환 연구관은 “다음 중앙 약심에서 기원에 대해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인락 교수는 이에 대해 “침향의 기준을 넓게 하려는 분위기로 흘러갈 것 같다고 예상하며 왜 정품 침향이 아닌 것을 정품으로 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신광호 외치제형학회장은 “베트남산 아갈로차가 베트남의 보호물질로 수출이 제한되는 만큼 한의사들이 자유롭게 침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갈로차로 한정돼 있는)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호 한의협 약무부회장도 침향 관련 내용을 한의협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데 다만 “한의사가 사용하는 처방 중 한약재를 쉽게 활용할 수 없거나 품귀현상이 생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좀 더 폭넓은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받은 본초학회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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