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한의진료실 운영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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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한의진료실 운영 실태
  • 승인 2010.10.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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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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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홍보 ‘첨병’
한의학 홍보 ‘첨병’
국회 정부청사 3곳…운영자 사명감 투철

정부기관 한의진료실 운영 실태 

2010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월말 일명 침뜸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침뜸시술 자격이 유일하게 허용돼 있는 전문의료인인 한의사 외 다른 범위에까지 허용할 것인지와 관련한 논의 선상에서 관련자들의 증인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증인에는 김남수씨나 한의협 김정곤 회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10월22일 열릴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관련자 증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춘진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이 내놓은 침뜸 관련 법안들이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사실도 이 사안이 갑작스럽게 복지위 국감에 올라와 있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그동안 몇몇 언론을 통해서 김남수씨가 유력 정치인들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설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법안이 발의된 데는 정치인 후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모 한의계 인사는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한의협을 능가할 정도의 정보력과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인들과 접촉을 늘어가려는 의도로 보여지는 곳이 바로 침뜸봉사실이다. 침뜸봉사실은 현재 감사원과 국회의원회관, KBS 등 3곳에 설치돼 있다. 반면 한의진료실 중 정부기관에 설치돼 있는 한의진료실은 국회의원 회관, 국회 본청, 그리고 과천 종합청사 등 3곳이다.

정채빈 한의협 의무이사는 “3곳의 한의진료실이 한의협에서 운영하는 곳은 아니어서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일부 지원되는 비용은 있지만 관리 운영에 대한 책임은 각 한의원에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 모 관계자는 “국회의원 회관이나 과천 종합청사 등은 진료가 잘 이뤄지고 있으며 직원들의 이용률도 높은 것으로 안다”며 “다만 국회 본청은 국회의원들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다소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간 협소하고 낙후… 개선 시급
한의학관련 팸플릿 등 비치 필요


국회의원 회관 한의진료실에 있는 이지영 원장은 “외부에서 한 차례씩 논란이 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진료실은 꾸준히 환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운영도 무리 없이 잘 되고 있다. 협회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으나 진료실 자체는 내부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내 한의진료실은 수익 자체보다는 한의학에 대한 홍보의 역할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생각으로 진료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진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나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와도 의논하고 있으며 특별히 추가로 지원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원이 아니라 국가기관 내에 위치한 한의원의 특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모 한의사는 “본청에 있는 한의원은 공간이 워낙 협소하고 낙후돼 있어 진료하기에 쾌적하지 못한 환경이다”며 “국회 한의진료실은 한의학 홍보의 장이 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좀 더 좋은 공간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공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을 국회나 한의협 쪽에 요청했으나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이제라도 협회가 나서서 진료실환경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당부했다.

그는 또한 “의원들이나 보좌관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곳인 만큼 진료의 자율권은 주되, 협회의 입장을 밝힌 성명서나 한의학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팸플릿과 보도자료 등을 원내 비치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박스기사>- 침뜸봉사실 위법 폐쇄 대두 

뜸사랑의 침뜸 봉사실이 감사원, 국회의원회관, KBS 등 정부 주요 기관에 설치된 것을 두고 외부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어려운 이들을 위한 무료봉사라는 취지와는 동떨어진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중 국회의원 회관에 설치된 침뜸봉사실은 김남수씨를 필두로 한 무면허 의료업자들이 공을 들인 곳으로 그간 각종 관련 법안이 탄생하게 된 산실로 여겨져 왔다. 그만큼 상징성을 가진 곳이어서 과거 여러 차례 복지부 민원이나 지역 보건소 등에 민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많았다.

복지부에서도 “침사인 김남수씨의 침 시술을 제외하고 무면허자가 침뜸 시술을 하는 것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어서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회관 내 침뜸봉사실을 자진 폐쇄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침뜸봉사실은 여전히 운영 중이다. 주변의 분위기를 들어보면 김남수씨는 매주 1회 정도 진료실에 출입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 사무처도 다소 거북해 하는 입장이다. 국회사무처 운영지원실 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 내부적으로 봉사실을 폐쇄하는 것도 고려해 봤지만 이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 일방적으로 폐쇄하기는 어렵다”며 “면허가 없는 이들의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위법이고 폐쇄가 맞다. 법을 지키는 곳에서 유사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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