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독립성 스스로 만들어야
상태바
윤리위 독립성 스스로 만들어야
  • 승인 2010.10.23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leejy7685@http://


현장수첩- 윤리위 독립성 스스로 만들어야

지난 7월 한의협은 고된 홍역을 치렀다. 삼복첩 사업과 지네환 사건, 명본 공신단 문제, 헌법재판소 판결 등 줄줄이 사건이 터지면서 제40대 집행부는 취임 후 가장 커다란 시련에 봉착했다. 협회는 국건위, 비대위까지 꾸려가며 협회 임원진과 직원들이 총동원돼 진화에 나섰다. 3달여가 지나간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사태는 일단락된 분위기다.

그러나 끝마무리가 좋지 못하다. 앞서 언급했던 사건들에서 한의사의 윤리를 위반했다고 지적됐던 몇몇 회원들에 대한 윤리위원회가 10월5일에야 열렸기 때문이다. 윤리위의 제소권은 회장, 이사, 감사, 윤리의원 또는 중앙대의원 10인 이상이 제소할 수 있게 돼있다. 앞서의 사건에 연루돼 제소된 회원들의 경우도 법제이사의 명의로 제소가 된 상태다. 그러나 윤리위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규정돼 있다. 협회 측에서는 “독립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위원장에게 일임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 한의협 임원은 “윤리위원회 결과에 대해 공개하는 것이 해당자의 명예훼손 등에 위반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다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봐야 하긴 하나 협회나 전체 회원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소라면 공개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정이나 결과는 윤리위원회의 권한 하에 있다 하더라도 제소가 일어난 지 상당 기간 지난 후에나 개최되는 것은 위원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한 한의계 인사는 “아무리 윤리위가 독립조직이라 해도 현안의 시급함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인사는 “협회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얼마든지 빠른 처리가 가능한 일이다. 결국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리위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윤리위의 사명을 제대로 공감하는 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임명직이기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윤리위가 후속 조치를 미룬 채 회원들의 관심이 옅어진 시점에 뒤늦게 열리는 것은 회원들의 실망만 더해 주는 행동이다.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윤리위가 한의협과 별개로 독립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진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볼 때다.

이지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