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법안, 한의사 역할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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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법안, 한의사 역할 미흡
  • 승인 2010.11.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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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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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KCD 시행으로 한의사도 진단할 수 있다” 근거 제시

건강관리서비스법안, 한의사 역할 미흡

한의협 “KCD 시행으로 한의사도 진단할 수 있다” 근거 제시
의료계, 비의료인 포함부분 반대에도 정부 강력한 추진의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관련해, 한의협과 의협 등이 비의료인이 포함돼있는 것을 두고 반대의 입장을 밝혀왔으나, 정부는 최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의지가 가시화 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국민건강의 유지, 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 악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해 생활습관을 바꾸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마련 및 관련 서비스를 일컫는다. 이 법안은 올해 5월 변웅전, 정하균, 손숙미, 이정선, 윤석용 의원 등 여야의원 11명이 공동발의 한 법안이다.
문제는 이러한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비의료인(대통령령이 정한 자격과 경력을 소지한 자)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의료인의 배타적 면허권이 인정되지 않고 △경영악화로 고사 위기에 처해있는 1차 의료기관들을 더욱 압박하고 △민영 건강관리서비스기관 확대시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의료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직접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수행하는 자인 건강관리서비스요원에는 한의사가 포함돼있으나,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하다. 더구나 서비스요원에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비의료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만성질환자를 판명하거나 질환군으로 분류하는 역할 및 건강관리의뢰서를 발급하는 역할은 양의사로 한정돼 있으며, 대상자의 건강 정도를 분류하기 위한 건강측정을 실시하는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도 양방기관(보건소 포함)에 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정채빈 한의협 의무이사는 “정부의 입장은 한의사가 당뇨·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 한방진단을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진료의뢰서 발급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그에 대한 대응논리로 우리 협회에서는 특정한 질환명에 대해서 한의사가 발급할 수 없다고 한다면 향후 다른 병명이나 질환이 추가될 경우 법을 다시 바꿔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상위법이 아닌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 통합된 KCD 시행으로 한의사도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점도 함께 근거논리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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