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 수가제 정립 없는 DRG 도입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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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 수가제 정립 없는 DRG 도입 의미 없다”
  • 승인 2010.11.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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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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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 본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OECD가 본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방법으로 △효율성 개선으로 의료비 지출 통제 △의료비 재원조달 방법 개선 △보건의료의 적절한 접근성 보장 △보건의료의 질 개선 등이 제안됐다.

지난 17일 심평포럼에서 OECD 한국정책센터 곽숙영 사회정책본부장은 ‘OECD가 본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이와같이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회에서 참여 패널들은 대체로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을 표시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반대 혹은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건보재정 확보와 관련해 OECD 보고서가 간접세 도입을 주장한 것을 두고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는 “간접세와 직접세가 형평성을 갖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접세를 도입해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형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건국대 김원식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는 “주식거래세의 1% 정도를 의료보장기금으로 돌려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자산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 DRG는 대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김원식 교수는 “행위별수가제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DRG도입은 의미가 없다”며 “현행 제도를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의대 권용진 교수도 “공단에서 제시한 총액계약제의 경우도 의료공급자들이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고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 역시 의료인 배출수가 고정적이라는 전제가 없는 한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도 “학계에서 총액계약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았을 뿐더러 여건조성도 돼 있지 않다”며 “의료전달체계와 의료공급체계를 같이 놓고 보고 통합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진료를 억제하기 위한 게이트키퍼 정책, 즉 주치의제 등 1차의료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해결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김원식 교수는 “차라리 영리법인도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빅5로 쏠림현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고, 김윤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의료가 질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약제비 감소를 위해 의료소비자의 측면에서의 접근도 중요하다며 권용진 교수는 “소비자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선택권 강화를 위해 수퍼마켓에서 OTC(일반의약품)을 판매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대해서는 김원식 교수 등 패널들도 공감을 표시했다.

박민수 과장은 “의료비 지출은 생산이기도 하다”며 “지출억제보다는 불필요한 서비스를 중복받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야 하며, 건강보험의 목적에 따라 적정수준의 보장성을 향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간접세도 장점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보험료의 형평성의 문제”라며 “근로소득뿐 아니라 원천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 향후 정책방향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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