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요법 급여 전환 실패, 수가 인상도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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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요법 급여 전환 실패, 수가 인상도 좌절
  • 승인 2010.11.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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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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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보험재정 문제 삼아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위원장·선우항)는 최근 △경근무늬측정검사 △온냉경락요법 △한방물리요법 등 3개항에 대해 급여전환 여부를 심의했으나, 비급여로 두거나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김경호 보험이사는 “온냉경락요법의 경우 건강보험재정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향후 6개월 이내에 차기 회의를 열어 재논의 하기로 결정했으며, 경근무늬측정검사(모아레)의 경우는 100/100으로 고려했으나 쓰는 곳이 200여 곳으로 필수의료냐는 지적이 있었던 데다 모 학회에서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급여전환이 좌절돼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한방물리요법과 관련해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중주파요법 △경근저주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도인운동요법 △경피자외선조사요법 등 7종의 물리요법을 급여로 전환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비급여 유지를 결정했다.

김경호 이사는 “위원회가 7가지를 모두 급여전환 할 경우 재정지출이 3,590억원이 증가할 것이라며 재정지출 과다를 이유로 급여전환을 막았다”며, “재정규모 등을 고려해 향후 재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피경근온열요법 등 지난해 12월부터 보험급여화 돼 있는 3종의 한방물리요법 수가와 관련해 한의협은 “한의사가 직접 하는 행위로 양방에서 물리치료사가 하는 행위와 다르다는 근거로 같은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하기에는 불합리하다”며.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 부분도 재정상의 문제를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김경호 이사는“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가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대가치점수를 올리거나 인원수를 늘리는 등 2가지 방법이 있지만, 보다 중요하고 또 합리적인 근거를 갖는 것이 상대가치점수를 올리는 것이라고 본다. 이에 치과의사의 물리치료행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는데, 심평원에서는 단순 계산하더라도 300억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재정추계를 한 이후 6개월 내 재논의 하기로 했는데 명분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향후 재논의에서 충분히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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