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건강보험 정책개발의 새지평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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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건강보험 정책개발의 새지평 열려
  • 승인 2010.12.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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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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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보건정책 전문가 양성, 학술적 근거 마련

자료 및 논리개발로 보험확대 기여다짐

한의보험학회 11월 27일 창립

국내외 보건의료변화나 정책의 중요성을 적기에 파악하지 못한 전문성의 한계로 한방보험분야의 발전은 지체되어 왔다. 이에 한의계 내부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과정을 통해 자료 및 논리를 개발하자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 돼 왔지만, 이를 실현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마침내 11월 27일 한의보험의학회가 창립돼 한방건강보험 정책개발의 새지평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정석희(54·경희대 한의대 교수)학회 창립준비위원장이 초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사진〉

총회에 이어 진행된 한의보험의학회 창립기념 세미나에서는 △한방건강보험 현황과 발전방안(한의협 김경호 보험이사)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방안(한의학정책연구원 이평수 수석연구위원) △한방건강보험제도의 의학적 가치와 중요성(상지대 한의대 이선동 교수) 등이 발표되었다. 김경호 보험이사는 현행 보험급여체계를 분석하면서 “앞으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진료비로 재정이 압박받아 근거중심 비용효과성 입증 요구가 거세질 것이며, 한방보험과 관련해서는 한방건강보험 점유율이 정체되면서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건강보험제도 편입노력과 함께 개선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평수 연구위원은 “현재 보험급여 대상 56종 처방이 식약청의 허가약제가 아닌 복지부가 별도로 고시한 약제인 점이 출발부터 잘못됐다”면서, 특히 “복합제는 현행 보험급여대상인 혼합엑스산제에 비해 1회 복용량이 적고 복용이 편리하며 부작용이 최소화된 약제임에도 보험급여화가 돼 있지 않아 국민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보장성이 악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단계적인 급여확대를 제안했다. 먼저 △기존 단미제 외 단미엑스산제를 보험급여화하고, 기성한의서 처방뿐만 아니라 그 외의 처방도 필요시 적용 확대할 것 △복합제를 보험급여화할 것 △기존 복합제 외 다양한 제형의 복합제를 보험급여화할 것 △한약재를 주원료로 하는 생약제제의 급여화와 한의사에게 처방권을 부여할 것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한의계의 접근전략으로는 “한약제제 보험급여 관련 위원회를 별도 또는 소위원회로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제약사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선동 교수는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 자리잡았을 때 한의학의 장점인 예방의학의 역할이 커진다”며 “예방적 차원의 정책연구 및 개발이 중요하다. 국내외 보건의료변화나 정책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한 전문성의 한계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방보험분야의 발전이 지체됐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첩약의료보험의 확대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이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시급한 정책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다른 한편으로 현행 한약제제의 확대 및 품질개선, 침 뜸 물리치료 보험제도 등을 점검하고, 특히 치료 우위의 질병별 접근 또는 점진적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과정을 통해 자료 및 논리를 개발하는 등 정부에 요구하기 전 한의계 스스로 준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플로어 질의에서 서울시한의사회 김효진 보험이사는 “보건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한방예방의학교실 내 보건정책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고려해 줄 것”을 이선동 교수에게 부탁했다.

이어 최방섭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장은 “2011년부터 통합 KCD체제로 가는데 양방과 유사성을 얼마나 갖는지, 체제변화로 인해 벌어질 다양한 현상에 대한 분석과 전망은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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