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관심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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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관심 미흡 지적
  • 승인 2010.12.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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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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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 제30차 한미래포럼 ‘건강기능식품과 한의사의 역할’

무분별한 한약재 사용 건기식…안전성 기준 재평가해야
부작용 사례 속출 식약청서 제대로 조사 안해 ‘직무유기’


최근 대기업의 건기식 시장 진출이 속속 이루어지면서 각종 건강기능식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한약과 혼동될 여지가 있는 건기식으로 인한 부작용사례 급증, 한약재 유통의 기형적 구조 양산, 한의료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시점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무엇인가?’ 이에 한의학미래포럼(대표 백은경)은 ‘건강기능식품과 한의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11월 26일 삼경교육센터에서 제30차 토론회를 가졌다. 아래의 내용은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토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미래포럼의 제30차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백은경 대표 : 11월 6일 KT&G가 자회사 라이프앤진을 출범시켰다. 이 자회사가 하는 일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특히 한약재 유통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한다. 일반의약품으로 나가고 있는 한약에 대해서 생산·유통을 한다고 한다. 주력인 홍삼시장 말고 비홍삼시장으로 건기식으로 만들어서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선포이다. 한의사의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한약재 품질관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가 있다. 반면 모 회사에서는 산수유를 홍보해서 산수유 값이 폭등해서 한의사들이 애를 먹고 있다. 라이프앤진이 관여함으로 인해 한약재 유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과거에 한약재라고 말했던 것들이 건기식으로 개발되는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 활발한 토론 기대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곽노성 선임연구원 : ‘건강기능식품의 개념 및 관련제도 현황’을 주제로 미국, 일본, 중국 등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았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 건기식의 효능입증을 사업자가 직접 하도록 하며 규제도 느슨한 반면, 일본의 경우는 약과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까다롭게 관리하는 편이고, 중국은 가장 한의학적 입장에 근거해서 기능성 식품을 보는 것 같다.

건기식 시장과 관련해서는 식품과 의약품과의 경계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 예를 들어 위해초래 가능성이나 치료시기를 놓치게 될 가능성을 통제할 수 있다면 현재 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건기식이 발전할 수 있으며 특히 일반식품의 형태(제형)가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특히 건기식이 발전하는 과정은 맞춤형 식품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사상체질 식단과 같은 맞춤형 식단도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영 KBS한의원장 : 홍삼과 인삼이 사용된 건기식을 보면, 한의사들이 보통 1첩에 1돈을 쓰니 하루 6~8g을 쓰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의 용량이 나와 있다. 이는 일부 논문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의 경우 하루에 1~2g되어 있고 3개월 이하로 쓰게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유독 용량이 해외에 비해서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용량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해 부작용도 많지만 업자에 의해 명현현상 정도로 치부되고 있다.

곽 연구원 : 그것은 그만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별도로 안전성 평가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안전성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 원장 : 특별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으면서 기존 한의서의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곽 연구원 : 그것은 여러 부작용을 보는 기준 중의 하나로 들어간 것이지 그것이 유일한 기준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홍삼과 인삼은 세수확보나 농민지원 등의 정치적인 배경에 의해 건기식 재료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개별 인정형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천연물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국가마다 개별적인 부분은 다르다.

백 대표 : 한약재를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 이런 문제를 갖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조 원장님의 경우 외에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지? 한약재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었을 때의 문제점 등등.

천병태 유정한의원 원장 : 소비자 단체에서는 부작용 모니터링을 하고, 의사들은 홍삼 부작용 환자를 보고 있다. 부작용 부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다.

곽 연구원 : 정부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홍삼 인삼 부작용이 보도된 사례가 모이면 여론이 환기되고 식약청도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다만 제조회사나 농민이 뒤에 있는데 식약청이 먼저 나서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새로운 진입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위한 근거데이터가 필요하다. 건기식에 한약재 사용할 경우 위해 가능성을 입증할 만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백 대표 : 한의협 약무이사께 질문한다. KT&G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회사들이 한약재에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여기서 KT&G가 만약 한약재를 관리하게 되면 유통에 영향을 미쳐 한약재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대안이나 해법이 있나?

김경호 한의협 약무이사 : 요즘 한약재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한국의 수급조절품목의 관계, 생산자의 중간 유통, 제약회사와의 관계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요인들로 인해 결국은 한의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 복지부에 가격이 폭등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김경호 한의협 보험이사 : 중국 정부의 장단기계획을 보면 한약재수출을 줄이거나 금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자원전쟁이 심각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산 한약 중금속 문제로 인한 반대 급부로 국산 한약재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서 홍삼시장을 키우게 된 모멘텀이 되기도 했다. 문제는 한약 자체 수요가 떨어진 게 아니라 한의원의 신뢰가 떨어진 것이며, KT&G문제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를 역전하기 위해서는 첩약의보, 한약제제의 다양한 보험급여화와 함께, 천연물 신약 바이오신약이 급성장하고 있고 건기식 시장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제도권 내 우리의 역할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백 대표 : 유통문제, 가격폭등, 용량 및 부작용 문제 이외에 또 다른 문제들이 있나?

천 원장 : 홍삼 부작용 환자가 많지만 이를 쓰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다. 다만 접근방식을 달리해 한의사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약사는 약의 효능을 따지지만 한의사는 약의 성질을 본다. 같은 효능을 가지고 달리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말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대책의 하나로 건기식에는 라벨을 하나 더 붙여 한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등의 한의사만의 견해를 인정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곽 연구원 : 객관적인 입증자료나 수치화된 데이터 없이 정부를 설득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부작용 등을 밝힌 데이터를 제시한다면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백 대표 : 천 원장님은 정성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곽 선생님은 정량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신 듯하다. 그것은 한의계가 항상 안고 있는 숙제이기도 하지요.

천 원장 : 이와 관련한 논의구조가 다 폐쇄돼 있다. 근거를 갖추기 위한 노력도 스스로 해야 하지만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정치적인 해석도 필요하다.

인창식 경희대 교수 : 관련연구가 아직 적지만 찾아보면 인삼 등의 부작용 연구는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다. 한의학적 접근만 강요할 수 없다.

천 원장 :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정부에서 건립한 것을 보더라도 이는 학문적인 접근이 아닌 정치적인 접근이 고려된 것이다. 산수유 옻 흑마늘 등 건기식에 사용되는 한약재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백 대표 :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제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어떤 방향의 정책이나 실제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지 이야기 해봐야 할 것 같다.

김 보험이사 : 건기식 사용원료에 대한 기능성 재평가 이후 퇴출근거가 마련됐듯 안전성 재평가도 필요하다. 특히 앞서 지적된바 대로 한약재 사용량에 대한 기준역시 재평가돼야 한다. 이러한 것은 국가가 해야 된다. 홍삼에 대한 부분도 재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백 대표 : 건강기능식품의 대한 부작용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홍삼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하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먹었는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는지? 별 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도 나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았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식약청이 연구를 발주하고 한의대 교수들이 주축이 되든지, 아니면 전체 한의계를 통해 설문조사를 해서 모니터링을 대대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천 원장 : 전세계적으로 보건의료분야를 의사가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지만, 의료영역인지 건강산업영역인지 교통정리 할 시점에 왔다.

김 보험이사 : 미국의 시장논리가 의료비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관리산업을 키우고 있으며 그 예가 건기식이다. 건기식의 한약재 사용을 막을 수 없다면 대안으로 한약재 용법·용량결정에 전문가(한의사)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김 약무이사 : 식약공용 한약재의 경우 식품으로 봐야 하냐? 의약품이냐?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국적 시점에서는 면허권자가 사용해야 하는 영역이 다 풀어져 있다. 협회 입장에서는 건기식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만들어야겠다는 데 생각이 모아져있다.

인 교수 : 식품용 한약재와 의료용 한약재의 구분이 현재로선 무의미하다고 보여진다. 차라리 고품질의 제제를 많이 개발하고 한의사의 권한하에 처방권을 주도록 해야 한다.

백 대표 : 건기식문제에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우선을 둬야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아울러 한의협에서도 리더그룹으로서 발전적인 정책,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

정리=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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