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성분 검출 화장품 사용 한의원 적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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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성분 검출 화장품 사용 한의원 적발 ‘충격’
  • 승인 2010.12.02 11:1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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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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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징계해야” 한의계 내부 자성의 목소리 높아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적발한 스테로이드 성분검출 화장품 제조사 4곳 중 한 곳이 한의원과 관련돼 있어 한의계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는 포쉬에화장품(주)에서 제조한 ‘케이원크림’으로, ㄱ한의원과 ㄱ한의원 분원 등에서 주로 영·유아 아토피환자에게 판매돼 왔으며, ㄱ한의원 원장인 A씨가 개발한 것으로 관련 특허까지 받은 제품으로 알려졌다.

케이원크림은 의약품이 아닌 보습크림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제품에서 검출된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는 습진, 접촉성 피부염 등 피부질환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이며, ‘초산프레드니손’은 부신피질기능부전증 등에 사용되는 경구용 의약품인 ‘초산프레드니솔론’의 전구체 성분이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해 스테로이드 성분 공급 등의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ㄱ한의원은 한 포털사이트의 유명 육아카페에 정기적으로 아토피관련 상담 글을 올리면서 유명세를 탔고, 이번 식약청의 검사 역시 해당 카페의 일부 회원들이 식약청에 집단 민원을 넣으면서 스테로이드 성분 검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식약청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ㄱ한의원은 해당 카페와 한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차례 “스테로이드 성분을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믿고 사용했던 환자들과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와 관련 한 한의사는 “한의협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네이버 상담 한의사 이외에도 주요 포털 카페의 상담 한의사가 어느 정도인지 이번 기회에 확인하고, 그 수준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식약청 고시 관련보도가 나간 12월 3일 이후 하루 동안 ㄱ한의원은 홈페이지 접속 및 전화연결도 어려웠다. ㄱ한의원측은 다만 홈페이지에 여러 차례 대표원장인 A씨의 이름으로 글을 올리며, 사과의 말과 함께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A원장은 “제조원인 동성제약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검증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도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며 “우리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 문제가 있을 경우 환자분들에 대한 보상은 물론, 모든 조사과정에서 한의원이 책임질 부분은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A원장은 동성제약에 대한 고소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혔다.

그러나 ㄱ한의원과 A원장에 대한 환자들과 가족들의 분노는 이 같은 해명이 변명일 뿐이라며 환불 등 구체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A원장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동성제약과의 관계가 뭐든 환자들을 속인 A원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분위기며, 일부는 집단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계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아토피전문이라는 한의사가 치료과정에서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현상 등 스테로이드 사용시 특성을 보았을 텐데 이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A씨의 해명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토피전문을 내세우며 불모지를 개척해나가던 특화한의원들은 “환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믿겠느냐?”며 분개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의계가 윤리위원회 회부를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자체 정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일단 진상조사에 나섰다. 일부 한의협 관계자들이 지난 12월 5일 A원장을 만나 사실 확인을 위해 해명을 직접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리위원회 회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의계 일각에서는 “한의계가 사실 확인을 이유로 늑장대응을 한다면 자의든 타의든 동료한의사의 불법행위를 방관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자정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해당 한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하자는 주장이 지지를 얻고 있고, 일부 한의사들은 피해당사자인 환자들의 소송지원 등을 돕겠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어 한의계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한 개원의는 “한의원에서 판매되는 외용제 등 각종 의약부외품을 자체적으로 검수하도록 맡기게 될 경우 이번 사건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의협은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외부에서 공급받아 판매하는 의약부외품에 대해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향후 대책을 촉구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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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독자1 2010-12-16 12:17:09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의협도 가이드라인 만드는 것에도 아주 시급히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돌팔이들로 인하여 안그래도 한의원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더 환자들이 한의학을 불신해서 안온다면 전체가 자멸하는 길로 가는 거겠지요...

애독자1 2010-12-16 12:17:08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의협도 가이드라인 만드는 것에도 아주 시급히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돌팔이들로 인하여 안그래도 한의원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더 환자들이 한의학을 불신해서 안온다면 전체가 자멸하는 길로 가는 거겠지요...

의료법 2010-12-10 09:31:31
의료 자격 박탈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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