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D 개정안 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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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 개정안 내년부터 적용
  • 승인 2010.12.0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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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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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질병분류 통합, U코드 공식 편입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6차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의사가 사용하던 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와 별도로 운영되던 질병분류체계가 내년부터는 통합돼 운영될 예정이다. 즉 U코드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공식적으로 편입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비용 청구시 기재하는 상병분류기호를 2011년 1월 1일부터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 ‘10.7.6)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질병분류로 별도로 집계되던 한방의료기관의 통계자료가 같은 질병분류를 사용하는 의과와 통합돼 집계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6차(KCD-6차)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300대 질병분류를 세분화하고, WHO에서 권고한 국제질병분류(ICD-10) 업데이트를 반영했으며, 질병분류 용어를 재정비했다.

KCD-6차 개정에서는 후유증 및 합병증 형태 또는 해부학적 위치, 악성 신생물의 진행정도에 따른 질병분류의 세분화로 5단위, 6단위 코드가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상병분류기호가 3단위까지 분류된 경우는 3단위까지, 4단위 또는 5·6단위까지 분류된 경우에는 반드시 4, 5, 6단위 코드(완전코드)로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도 ‘상병분류기호’란 자릿수를 5자리에서 6자리로 변경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010-59호, ‘10.8.12)된 개정 서식으로 청구해야 하며, 상병분류기호에 삭제된 코드를 기재하는 경우 심사불능(04) 처리가 되므로 질병코드기재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경호 한의협 보험이사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KCD 6차 개정안에서 변경되는 내용 등과 관련해 회원들이 혼란스러울 경우를 대비해 교육실시 필요성을 고려 중”이라며, “다만 이미 올해 KCD 도입으로 인해 대부분의 한의사가 잘 적응을 하고 있어 내년부터 변경되는 제도에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청구명세서에 상병분류기호 기재 시 오류를 방지하고 정확한 상병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KCD-6차 개정내용을 반영한 ‘질병코드 마스터파일’을 심평원 홈페이지(www. 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EDI)에 제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질병코드 마스터파일’에는 완전코드로만 구성된 질병코드파일(34,933개)과 성별구분, 법정전염병 상병, 삭제된 질병코드(206개)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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