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부항컵 별도 치료재료대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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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부항컵 별도 치료재료대 산정해야
  • 승인 2010.12.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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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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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환자 부담 부당… 양방은 재료대 보상항목 많아

1회용 부항컵 별도 치료재료대 산정해야
한의원·환자 부담 부당… 양방은 재료대 보상항목 많아

한해를 마감하는 12월도 중반을 넘어가면서 서울의 한 개원의 A원장의 한숨도 늘어났다.  지난 1년간 매출을 돌아보며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았지만 개업을 하느라 받아놓은 대출을 갚기에는 빠듯했기 때문이다. A원장은 “모두 다 어려웠던 한해였지만 나 역시 입에 풀칠하기 바빴다”며 하소연했다.

A씨의 재정위기가 비단 한두 해 전의 문제는 아니지만 올해 부담이 가중된 데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1회용 부항컵을 사용하면서부터다. A원장은 “최근 몇 년 새 1회용 부항 컵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이 많이 늘었다. 사혈을 하는 습식부항이나 피부에 닿는 건식부항 또한 감염관리가 철저해야 하는 시술행위여서 1회용 부항컵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여겨져 올해부터는 1회용 부항컵을 주문해 사용하고 있다”며, “환자들은 더욱 안전한 시술을 받을 수 있고, 나 역시 걱정할 일이 덜어졌다. 다만 일반 재사용하는 부항컵보다 지출이 조금 늘어나 부담이 된다”고 털어놨다.

그가 이처럼 고민을 하는 이유는 1회용 부항컵의 안전성과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가격을 전혀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항은 근골격계질환, 내과질환, 피부외과적 질환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한해 부항시술로 인한 청구건수만 해도 약1300만 건이 넘는다. 이는 전체 청구건수 1억여 건의 약 13%를 차지한다. 현재 부항시술은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이다. 그러나 급여비에는 부항 재료대 비용은 책정돼 있지 않다. 극히 일부 금액이 책정돼 있다고는 하나, 이는 처음 급여화 될 당시 부항컵을 세척해 사용하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보았기 때문에 처음 구입비용만 보조해주는 격이다. 따라서 A원장처럼 의료인 스스로가 1회용 부항컵을 사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비용부담은 전적으로 의료인이 질 수밖에 없다.

1회용 부항컵을 사용한다는 또 다른 개원의 B원장은 이러한 보험급여비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보다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1회용 부항컵을 사용한다면 이의 재료대는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평균적인 한의원의 경우 1회용 부항컵을 사용할 때 한 달에 20여만원 정도 비용을 추가부담하게 된다. 환자를 위해 바꿨는데 이를 전적으로 의료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1회용 부항컵이 한의원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4~5년 전부터다. 1회용 부항컵이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보급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부항요법에 대한 문헌고찰과 부항시술 현황조사’(李秉伊, 한방재활의학회지, 2007년)에 따르면 개원가의 25%정도가 1회용 부항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가격부담을 감수하고 1회용 부항컵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개원의 C원장은 “원내 의료사고 예방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중요한 보건정책의 한 방향이고, 양방의 경우는 원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1회용품 사용을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1회용품 사용을 위한 재료대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왜 부항 재료대는 보험급여화가 안되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개원의 D원장도 “양방의 경우 대부분의 치료시술행위에 사용되는 1회용품의 치료대가 지급되는 것으로 안다. 양방시스템을 본뜬 한방자동차보험의 경우는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의 약액이나 주사비 등 재료대가 별도 청구된다. 그러나 한방에서 치료대가 별도 청구되는 항목은 없다. 결국 이는 건강보험내 한방영역의 보장성이 낮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부항뿐만 아니라 뜸 등 다른 치료행위에 따른 재료대도 별도산정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보험수가의 현실화가 시급한 문제”라며 별도 재료대 산정은 부항뿐 아니라 다른 항목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C원장도 “한의원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항시술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보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나,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오롯이 혜택이 돌아간다. 치료재료대 별도청구가 가능해진다면 전체 한의원이 1회용 부항컵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결단을 희망했다.

이처럼 1회용 부항컵 사용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미온적인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치료재료대 별도 산정시 늘어날 수 있는 재정부담과 함께 다른 영역의 비슷한 재료대 요구들과 맞물려 있어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지부에서는 차라리 임의비급여 형태로 환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방법까지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환자가 안전한 시술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환자 부담이나 의료인 부담으로 남겨두려는 것은 보건당국이 원내감염을 방기한 것이며, 국가의 보장성에서 한방을 소외시켰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 역시 이러한 형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한방보험에서 1회용 부항컵 재료대 별도 청구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료대 별도 청구가) 시행된다면 급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정도 재정비가 늘어날 것인지, 재정비 추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추계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며 “검토 중인 사안이어서 결정이 언제 날 것인지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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