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원 수 논쟁 대학현실 반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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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수 논쟁 대학현실 반영키로
  • 승인 2010.12.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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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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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원, 13일 평가인증 기준 세부지침 공청회

지난 12월13일 경희대 한의과대학 세미나실에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규석)이 한의대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평가인증 기준 세부지침서 개발 공청회가 열렸다.


한평원은 지난 11월 고등교육 평가인증 지정기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증평가기관으로 인정될 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지난 2008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각 대학은 2년마다 1회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되 교과부에서 인정한 기관(평가인증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으면 이를 자체평가로 대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도 평가인증 지정기관 신청을 냈으며 그동안 자체 의대평가 경력을 인정받아 인증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한의대는 올해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평가를 통해 독자적인 평가경험을 쌓은 바 있다.


한평원이 부산대 한의전 평가경험을 토대로 마련한 평가기준은 총 6개 평가영역에 20개 평가부문, 67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평가기준은 필수/권장/우수으로 각각 구분된다.


여기서 필수기준은 모든 한의대의 최저 필수요건이며 권장기준은 모든 한의대가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평가인증 초기단계에서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시되는 기준이고, 우수기준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해 제시되는 기준이다.


한평원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한의대가 5년 인증을 받으려면 필수전체와 권장 60% 이상 우수4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3년 인증은 필수전체와 권장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필수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인증유예(1년 인증) 판정을 내리는데 3회 연속 인증유예를 받으면 인증불가 판정까지 받게 된다.


대학별 교원수의 편차가 커 필수기준을 몇명으로 잡느냐는 이번 공청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세부기준 책임연구자인 신상우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교수는 기존 한평원 안을 일부 수정해 “필수기준을 총 16명 이상의 전임교원(기초)을 확보해야 하며 기초의학 전임교원의 2/3 이상이 한의학전공이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권장기준으로는 “10개 기존 기초한의학 분야에 각 1인이상, 총24명 이상의 기초의학 전임교원(60명 기준, 학생 10명 초과시마다 교수 1인 추가)을 확보해야 한다”고 신설하고 우수기준은 “기초의학 분야에 총 32명 이상의 전임교원을 확보해야 하며 10개 기분 기초한의학 교육영역 중 90%이상에서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전임교수가 1인 이상이 있다”로 발표했다. 신상우 교수는 “필수기준과 권장기준은 1998년 한의과대학 설립준칙을 참고했다”며 “다음주기인 2016년에는 전임교원 필수기준을 현재의 권장기준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대해 필수기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가 하면 필수기준이 전임교원 16명이상이라고 못박은 것은 각 대학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학 정원에 따른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한평원은 이 부분에 대한 추가수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상우 교수는 “기존안을 그대로 두되, 지적에 대한 보완책으로 학생정원이 30명~100명으로 다양한 한의대 현실을 감안해 학생 5명 초과시마다 교수 1명을 추가하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상의학분야 교원수에 대해서도 기준이 개정돼 필수기준은 “임상의학 분야에 총 26명 이상의 전임교원을 확보해야 하며 임상의학 전임교원의 3분의 2 이상이 한의학 전공이어야 한다. 진단학의 경우 기초의학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임상의학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로, 권장기준과 우수기준은 각각 “13개 진료 및 지원과목에 각 1인 이상, 총 임상의학 전임교수가 39명 이상(학년별 학생 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 학생 12명 초과시마다 임상전임교수 1인 추가)있어야 한다”와“총 임상의학 전임교수가 78명 이상이고 13개 임상진료 및 지원과의 90% 이상에서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전임교수가 1인 이상이 있다”로 신설 혹은 개정됐다.


이밖에도 교수들의 국내연구실적 항목, 교육성취도에 대한 종합평가 효과 분석 실적 등도 함께 발표됐다. 한평원은 12월18~19일 이틀간 세부기준에 대한 워크숍을 갖고 교육을 마쳤으며 이달말까지 최종안을 완료해 교과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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