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전공의 수련기관에 모자병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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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공의 수련기관에 모자병원제 도입
  • 승인 2011.01.0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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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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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 적합하면 가능
파견수련기간 2월∼6월 이내, 16일까지 의견 접수

한의사 전문의를 취득하기 위한 수련병원이 모자병원으로 확대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양방의 수련병원제도는 1995년부터 모자병원 형태의 수련방식을 도입해 수련의에게 다양한 수련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한방의 경우는 이 제도가 없어 전공의 수련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모자한방병원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이번에 보완된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에 근거해 수련병원은 모(母)한방병원과 자(子)한방병원이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모한방병원이 자한방병원에 한방전공의를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하고자하는 모자한방병원은 한방병원협회 산하 수련위원회에 모자병원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복지부가 설정한 지정 요건에 부합하면 승인이 결정되고, 승인여부는 한방병원 수련위원회에서 모자병원에 통보 하도록 했다.

한방전공의 파견을 위한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인정기준, 파견 수련기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모한방병원은 90병상 이상의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이며, 자한방병원은 일반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단 자한방병원이 전문수련의를 파견받을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별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파견 수련기간은 양방과의 체계를 맞추기 위해 2월 이상 6월 이내로 했다.

모자병원 규정에 따라 신청 가능한 전국의 한방병원은 160개소에 달한다. 이들 한방병원은 전문수련병원에 해당하는 병원과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 수련의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월 16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참조 :  한의약정책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현재 한방의료기관 전문과목별 전문의는 총 1843명이며, 이중 내과전문의가 703명으로 가장 많으며, 소아과 전문의가 66명으로 가장 적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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