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이해(3) -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요양기관 공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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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이해(3) -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요양기관 공표 제도
  • 승인 2011.05.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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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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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명단 공표 및 형사고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서 허위청구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로 이중삼중의 처분을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허위청구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현지조사결과 타 의료기관에 비해 한방의료기관의 허위 청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양기관 명단 공표가 2010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의 사회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한방의료기관에서의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기관 공표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위반사실의 공표)(2008년 3월 28일 신설)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공표기준은 공표대상, 공표내용, 공표방법, 공표절차, 공표시기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공표대상은 2008년 9월 29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부터 적용하고 업무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으로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 대상이 된다.

이중 위반행위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표여부를 결정한다. 공표내용으로는 위반행위, 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요양기관 종류, 대표자 면허번호, 성별 등이 되고, 공표방법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거짓청구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거짓청구가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에 추가 공표할 수 있다.

공표절차는 복지부 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통지하고 요양기관의 의견진술, 소명자료 제출을 거쳐 공표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여 확정하고 공표하는 절차를 밟는다.

1차(2010년 11월 15일 ∼ 2011년 5월 14일 : 6개월)에는 총 13개 기관의 명단이 공표되었고, 2차는 재심의까지 마친 상태이며, 총 14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공표제도는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있었지만, 허위청구에 대한 강력한 척결의지와 그 공표의 실효성이 높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일선 한의사 회원들은 요양급여비 청구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아 허위청구는 꼭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경호 /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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