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1월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문항개발위원이었던 이대학 N교수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교수의 컴퓨터에서 국시원 문제은행에 제출한 문제 27개를 빼낸 뒤 조 모씨 등 전공의 5명에게 넘기고, 조 씨는 이를 국시를 준비하던 후배들에게 유포한 혐의다.
이 씨는 범행 당시 전문의 시험 문제를 빼내기 위해 연구실에 침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조 씨로부터 문제를 건네받은 국시 응시생 4명에 대한 수사와, 이 씨가 빼낸 문제가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들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 돼 이 부분을 조사할 방침이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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