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시장 개방 대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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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시장 개방 대책 착수
  • 승인 2003.03.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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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능력 시험대.. 3월말까지 기본틀 마련키로

한의협 제1차 WTO 대책위원회

한의계가 지난해 말 중국의 WTO 가입으로 촉발된 한의학시장 개방 압력에 대응해서 대책에 부심하고 있으나 일천한 정보와 이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비스시장의 개방요구안을 올 6월말까지 내야 하는 일정에 따라 보건의료계 대책위원회와 거의 같은 시기에 탄생한 한의협 WTO 대책위원회는 촉박한 일정을 앞두고 이제 비로소 WTO 도하개발아젠다의 기본개념을 익히는 단계에 불과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출발했다.

3월 5일 한의협 회의실에서 최문규 위원장과 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한의협 WTO 대책위원회는 WTO 관련 제규정이 낯선 현실을 반영하여 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성균 박사로부터 WTO의 출범 배경과 도하개발아젠다의 범위, 서비스 협상방식 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청취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개방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개방은 반드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개방한다면 다자간 협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1 : 1 양자간 협상을 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의했다.

논의 결과 대체로 올해는 대체로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한정되고 상품시장의 개방은 내년 하반기 쯤에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개방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국에서 개방을 요구했는데도 협상을 진행시키지 않으면 분쟁해결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결국 협상을 피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참석위원들은 개방의 범위가 대체로 외국계 한방 병·의원의 설립과 영업 과실금 송금(서비스 개방 모드 3)과 인력이동과 관련된 면허의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서비스 개방 모드 3)이라고 분석하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개방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자국의 의료법과 국민적 정서, 국민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협상’을 해야 하는 관계로 힘이나 회원수, 정치력 등의 방법보다는 ‘논리’와 ‘근거’에 의한 조율, 그리고 집단과 국민의 이익의 절충점을 확보하는 일이 관건이라고 보아 치밀한 협상대책이 시급하다는 데에도 이해의 일치를 보았다.

이런 점에서 한방의료서비스를 WTO의 보건의료관련 서
비스 분류 중 의료서비스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협상의 방향을 결정지을 관건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하고 이를 위해 주요 협상 대상국의 관련법규와 국내법을 비교하기로 잠정적인 의견을 모았다. 한의계가 예상하는 주요 협상 대상국은 중국이라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었다.

대책위는 상호주의라는 WTO 정신에 입각해 상대국에 개방을 요구할 때 우리나라도 개방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양허요청안(상대국에게 개방할 것을 요구하는 서비스항목)을 작성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현 집행부의 임기가 3월말로 끝나는 현실에 비추어 일단 3월말까지 개방요구안의 기본틀을 작성키로 하고 그때까지 위원들이 관련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해 대책안을 수립키로 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대책위원은 최문규 위원장, 권기태 상근이사, 남우열 약무이사, 박종형 학술이사, 이승교 기획이사, 이응세 국제이사, 이종수 감사, 신현규 한의학연구원 기획부장, 대외법률연구소 김선욱 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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