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 평가, 인증, 인정기관을 넘어 큰 목표 이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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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 평가, 인증, 인정기관을 넘어 큰 목표 이뤄내야
  • 승인 2011.12.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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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효

김재효

mjmedi@http://


김재효(원광대 한의대 경혈학 교수)

 

김 재 효
원광대 한의대 경혈학 교수

최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한평원)’이 한의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004년 설립된 이후 한평원(http://www.komeei.or.kr)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료인력 육성에 관련한 한의학 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과 평가를 목적으로 운영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야심찬 아젠다와 달리 현재까지 그 가치에 준해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최근 한평원은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평가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1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고, 향후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며,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함”을 담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가 인정한 평가기구로부터 평가 인증을 획득한 교육기관을 졸업해야만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국내 의료단체와 ‘한국의료인교육평가인증평가기구협의회’는 의계열 대학 평가를 의무화하는 이 법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평가인증을 주도하는 한평원은 한의학 교육평가와 인증을 부여하는 공식적인 인정기관으로 지정되려고 한다. 그래서 첫 단추로 지난해에 이어 내년에 1주기 한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신속히 진행하려는 것인데, 2010년에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시범적으로 평가를 받고 3년 인증 교육기관이 되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전국 11개 한의과대학의 연차적인 평가와 인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최근 열린 공청회는 향후 이뤄질 평가인증의 일정과 평가방법을 포함한 제반 사항을 처음으로 한의계에 알리는 중요한 자리였다.

평가인증을 유형으로 간추려보면, 인증(3년, 5년)과 불인증(인증유예, 인증불가)으로 나뉘며 불인증될 경우 결과에 따라 한의사 양성 교육기관의 지위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이점이 현재 한의사협회가 평가 인증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이유일 것이다.

한의사회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한의학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의사 면허 취득 후 곧바로 1차 진료 임상현장에서 제대로 임상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이 일관되게 언급되어왔다.

이와 같은 내용은 2009년 민족의학신문이 실시했던 전국한의사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올해 ‘전국한의과대학 교육문제 토론회’에서도 똑같이 거론되었다. 이 때문에 한의학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점이 ‘임상교육의 강화’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여론과 한의학교육의 현실이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이다.

1987년에 의학계는 ‘의과대학의 교육목표는 진료능력을 갖춘 의사 배출’을 중심에 두었고, 의학교육의 평가를 맡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이와 같은 아젠다를 위해 전국의 41개 의과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을 2000년부터 시작하여 1주기와 2주기를 거쳐 현재 post-2주기를 맞이한 상황이다.

이들은 의학교육이 1차진료 능력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평가와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의학교육을 평가하고 인증한 것이다.

나아가 한평원의 평가인증은 한의학과를 보유한 대학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자세를 끌어내고 의무화시킬 것이다. 이미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의 평가인증 과정과 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국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역시 평가인증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시설과 교수 확충을 기대하는 평가와 인증으로 한의학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오히려 한의학 교육이 한의학자 양성이 아닌 기본적인 임상능력을 갖춘 의료인 배출을 목표로 분명히 하여 한의학 교육이 개선·발전되도록 평가와 인증의 기준이 강화되어야만 앞으로의 한의학 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살펴보면, 의과대학 전임교수의 비율을 기초와 임상에서 각각 23%와 77%로 정하고 있으며, 의학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학교육학교실 개설과 임상교육 강화를 위해 임상술기센터 설치 운영을 필수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한의학교육의 평가 인증의 준비와 진행이 수미일관해야 하며, 한의학 교육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동떨어진 채 단순히 한의학교육 현실을 수긍하는 평가 인증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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