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외치요법학회 사태와 관련해 최근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의 서면질의에 대해 식약청은 최근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식약청에 “복지부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다양한 한약제제 개발 등 한의약육성을 하겠다는 밝혔고, 국립대 한의대 설치, 한의약청 설립 등 한의약 육성 발전을 현 정부의 주요정책방향으로 상정하고 있다”며 “서울청의 이번 사건 처리는 이와 같은 현 정부의 시책과 방향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정부는 한의약 분야의 육성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며 “그러나 현행 약사법 규정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우리청으로서는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에 따른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약침의 개발사용은 한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로 결론지어진 바 있다”며 “이 건도 ‘약침’이 ‘연고 등 외치약제’로 바뀌었을 뿐 한방제제를 연구 발전시키고자 하는 학회차원의 고유한 연구영역이자, 한의사의 고유한 의료영역이라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학문과 의료적 판단을 무시한 채, ‘기계적’인 법 적용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외치용 제제는 약침과는 제조 및 공급형태와 투약과정 그리고 유통체계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이유는 법적·제도적 미비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대안은 한약관련 제도와 법령, 정책 등을 관장하는 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공을 복지부로 넘겼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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