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발전 뿌리채 흔드는 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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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발전 뿌리채 흔드는 식약청
  • 승인 2003.05.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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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외치요법학회 외용약 파문 확대
한방의료 제한 저의, 강력 대응해야


지난달 2일과 3일 식약청 서울지청이 외치요법학회 서울사무소와 연구소에서 보관 중인 외용약과 장비들을 압류 조치한 이후 사건이 본청으로 넘어가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막바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파장이 한의계에 어떻게 미칠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외용약이 개인업체에 의해 만들어져 한의원 등에 불법으로 판매된 것이 아니고 800여명이 넘는 한의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한방치료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에 의해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또 처리결과에 따라 한의사의 다른 의료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한의계의 대응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방의료 행위이며 좀더 우수한 한약제제를 개발해 내려는 한의계의 자발적 노력이 부실한 관련법에 의해 저지될 경우 한의학 발전은 물론 일반인이 한방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즉, 결과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는 약물은 탕제 그리고 한의원에서 직접 조제한 환·산제에 국한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방의료기관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약 제형만을 가지고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한약제제와 경쟁을 해야한다.

따라서 한방 의료기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양방에 비해 한방의료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 한의계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한약제제의 개발을 위해 관련 규정 등을 손질했다고는 하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한의계 입장에서는 기준을 감당하기 어렵고,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일 경우 시장성마저 부족해 이규정은 한의사를 한약제제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한약제제에서 한의사가 빠지고, 우수한 한약제제 개발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한의약산업을 육성시켜 나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 규정대로라면 한의약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한의사는 한약제제 개발에 처방이나 노하우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어 한의약에 대한 지식이 외국으로 나가 우리나라로 역 수입돼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제약회사와 양의약적 기준에 의해 의약품을 평가하고 있는 규정의 개선과 함께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조제와 제조의 개념을 양방과 달리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게 한의계의 중론이다.

현재 신광호 외치요법학회장은 “이 문제는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계의 존폐가 걸린 일”이라며 “법적 대응 등 어떠한 방법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치요법대책위원회 이창호 위원장(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법·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으로 한의협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한의사협회 회원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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