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자인, "마약류관리법 적용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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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인, "마약류관리법 적용 대상 아니다"
  • 승인 2003.03.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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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인 사건 종료 후 손배소 여론 비등

의료목적, 어떤 제재 받아서도 안된다

이번엔 한의사가 마약사범이 됐다.

환각 성분이 있는 대마종자를 환자에게 특효약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의료인인 한의사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은 일부 한약방과 한의원 약국 등지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약에 사용해왔다고 덧붙여 한의사를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해 버렸다.

그러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의 정의에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당초 문제가 됐던 건강원이나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자인을 의료기관 이외에 판매한 약업사를 사법처리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의료인에게까지 적용하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되고 있어 한의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또 같은 법률에 대마·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판매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나 한방의료기관에서의 마자인은 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의계에서는 현재 경찰의 조사가 들어간 이상 결과를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무혐의 처리가 될 경우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한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공정서에 수재된 한약재를 환자에게 투약하다 조사를 받고 있는 한의원의 피해는 물론이고, 부당한 법 집행으로 한의계 전체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판단에서다.

한의협도 제주도한의사회에서 선임한 변호사를 한의협 차원에서 선임키로 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 동의대 김인락 교수는 “80년대 후반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며 “이 당시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우야 무야 했던 것이 이같은 일이 반복 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의사가 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제재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명확히 하지 못할 경우 해표약으로 흔히 사용되는 마황을 비롯해 독성이 있는 부자 등 수 많은 한약재가 문제로 비화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마자인의 껍질과 관련해서는 1994년 한약협회가 마자인을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당시 보사부는 “마자인은 대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대마(종자의 껍질 포함)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며 “생산지로부터 마자인의 껍질을 제거하여 이를 흡연 또는 섭취할 수 없도록 한 후 약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이 전부다.

그러나 마자인[麻仁]이 수재된 한약규격집 성상에 “바깥면은 반들반들한 회록색∼회황색으로 매우 작은 백색∼갈색 또는 흑색의 무늬가 있고…”라고 정의해 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을 지칭하고 있다.

또 문제가 있을 경우 복지부가 산지에서나 제조업소 또는 약업사에 마자인 껍질을 벗긴 후 의료기관에 공급하라는 지침이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지시도 없었다.

마자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입은 없는 상태이며, 제조업소는 물론 규모가 조금 큰 약업사도 취급을 꺼려 소규모 약업사에서 국내에서 재배된 것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많은 수의 한의사들이 麻子仁丸이 노인성변비에 탁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자인 사용을 꺼려해 이 처방을 활용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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