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대책위'구성 대응책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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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대책위'구성 대응책 마련키로
  • 승인 2003.03.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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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불만 속출, "응시기회 부여돼야" 한목소리

최 회장, "원칙 훼손되지 않았다, 좀더 지켜보다"

“원칙이 훼손됐고, 형평에도 어긋난다.”

9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현 전문의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발언한 내용의 요지다.

최환영 회장은 전문의제도의 원칙이란 학회에서 8개 전문과목을 결정한 것이고, 로컬에서의 표방금지도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이상 원칙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강변했지만 총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대의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대전의 이동훈 대의원은 “전문의 제도는 생존권의 문제”라며 “표방금지가 가능하겠느냐”고 따져 묻고, 대구의 김은선 대의원은 “전문의를 취득하지 못한 개원한의사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의사로 전락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표방하면 개원가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며 “한번 시작해 보고 개선해 나가자”고 답변했다. 로컬에서의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기 위해 2008년 12월까지 한시적 규정으로 만들어졌으나 이 기간 내에 시한을 연장하거나 부칙조항을 삭제하면 표방금지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내용은 치과의사협회와도 공조를 이루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의원은 물론 일선 개원가에서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고,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데 표방금지가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 하고 있다.

특히, 올해 배출된 전문의와 특례를 인정받은 한의사 그리고, 매년 200명 수준의 전문의가 탄생된다고 가정하면 2008년까지 2천명에 육박하는 전문의가 탄생되는데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할뿐더러 한의사조직의 분열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터뜨린 불만의 하나는 의사 결정과정이 불투명했다는 것이다.

대구의 노동일 대의원은 “지난해 10월 27일 전국이사회에서 결의한 한의사전문의제도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토대로 각 시·도지부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논의하기로 했는데 의견이 수렴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광주의 민용태 대의원은 “제도의 결정사항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전문의제도에 관해 의결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박석기 대의원도 “정관에 전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돼 있다”며 정관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현 전문의제도는 대다수의 한의사가 반대하고 있는 이상 원인무효를 선언하고 강력하게 싸워 나가자는 주장도 제기 됐다.

홍순봉 의장의 사업계획안에 전문의제도 추진이 포함돼 있었고,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이상 문제가 없다는 설명에 분위기는 다소 진정됐으나 한의협의 회무 진행에 대한 불만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 한의협 전문의제도소위원회 9명과 대의원회에서 선임한 9명을 포함해 18명을 위원으로 ‘전문의대책위원회’(위원장 박유환)를 구성해 그간의 경과와 앞으로의 대응방안 등을 마련해 23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 보고키로 하고 막을 내렸으나 2주 동안 어떠한 해답을 내올지 의문이다.

대다수의 한의사들이 일정한 자격요건이 주어지면 전문의시험에 응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돼야 하고 한의계 내에서 합의만 이루어 내면 바뀔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총회 안건으로 올라온 약대생의 한약사 시험과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약대생의 한약사 시험 응시 부당성에 대한 결의문과 성명서를 오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채택해 한의계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또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특별법 입법청원의 건과 관련해서는 차기 집행부에 이 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줄 것을 촉구키로 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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