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말 조교였던 이모씨는 국시 출제위원인 지도교수 연구실에 잠입해 교수의 컴퓨터에서 교수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문제은행에 제출한 문제 27개를 빼낸 뒤 조씨 등 전공의 5명에게 이메일로 넘겼으며 조씨는 이를 류모씨 등 국시 응시생들에게 유포했다.
류씨는 불구속기소됐으며, 이 사건에 연루된 김모씨 등 3명은 유출된 문제를 국시문제로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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