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좌 성행, 의료법 제정 근본취지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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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좌 성행, 의료법 제정 근본취지 망각
  • 승인 2003.03.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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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강좌 성행, 불법의료행위 조장 우려

교육금지조항 마련·불법 행위 단속 강화해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한방의료행위 교육 금지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의료와 관련된 강습행위도 허가나 등록이 필요 없이 개설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틈을 타 사설 강습소는 물론이고 공신력이 있는 대학에서조차 의료행위에 대한 강좌를 마구 개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려대·경기대·명지대·한서대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침·뜸 등 한방의료행위의 교육은 결국 부정의료행위를 유발할 것이 뻔한데도 이를 방지할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어 국민건강이 위해에 빠질 우려에 처해있는 것이다. 현행 법률 체계 아래서는 ‘자가요법을 넘어서는 의료행위의 교육은 제한이 필요하므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교육부에 전달하는 하는 방법이 고작인 실정이다.

과거에는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강습행위는 관할교육청에 등록토록 돼 있었고 교육청은 의료강습에 대한 등록을 받지 않아 의료 강습행위를 규제할 수 있었으나 1996년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강습행위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교육을 받은 일반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도 고발되거나 적발되지 않는 한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형편이다.

복지부는 몇 차례의 유권해석을 통해 “침과 뜸, 한약(첩약)은 한방의료행위로 한의사의 고유 의료영역”이라며 “현재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와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가능하다”고 밝혔었다. 따라서 학원 등에서 교육을 수료해 수료증을 소지해도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유료·무료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한의계에서는 이러한 관계당국의 정의와 의료법 제정의 근본 취지를 망각한 채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의료강습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국가의 존립의미를 손상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 강남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국가에서 한의사제도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보건을 위한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위를 부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WFAS(세계침구학회연합회)에서 우리나라를 침구사제도가 없는 나라로 분류해 침구사제도의 부활이나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등 외교적 압박을 가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에서는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국내에 침구교육을 받은 사람이 다수 배출되는 것은 한의학의 세계적 진출과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

현재 국내에는 상당수의 일반인이 WFAS에서 실시하는 침구사 수평고시에 응시했거나 응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의협은 “현행 법률은 무면허의료행위 자체는 금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강습행위나 민간자격 발급 행위는 처벌하지 않아 범법자가 양산되도록 조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위해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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