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한의사 전문성 외면한 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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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한의사 전문성 외면한 한의사협회장
  • 승인 2012.11.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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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료실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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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임총 결의마저 무시해 절차적 정당성 상실

11월 4일 교보타워에서 열린 ‘첩약의보 시범실시 등 현안토론회’에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정리하여 한의사 회원들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바람을 적고자 합니다.

토론회에서 드러난 사실관계
1. 8월에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65세 이상 첩약의보 법안을 발의하여 첩약의보 논의가 한의계에 처음으로 공론화 됨. 법안발의 추진과정에서 이에 대한 중앙·전국이사회가 전혀 열린 적 없고 회의기록도 없음. 협회 집행진 임원 지부장들도 이에 대한 내용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함.
2. 9월 2일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첩약의보’의 내용에 관한 우려가 제기됨.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첩약의보 에 관한 것을 한의협이 추진할 때는 대의원 총회 추인을 통해 진행하기로 의장이 결의’ 공지하고 김정곤 회장 약속함.
3. 그러나 대의원 임시총회 이후 복지부와 김정곤 회장의 이른바 끝장토론에서 65세 첩약의보에 대해 대의원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최소한의 회원동의 절차도 없이 이를 다시 본격 추진함.
4. 9월 27일 보장성 순위 위원회에서 23위에 있던 첩약의보가 0순위로 급부상함.
5. 약사회에서 이를 눈치 채고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함.
6. 김정곤 회장은 약사들이 첩약의보에 끼어들려고 하는 것을 인지하였음. 김정곤 회장은 건정심 개최 전에 복지부에 들러 약사첩약의보는 매약행위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드러남.
7.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곤 회장은 긴급중앙이사회나 시도지부장회의조차 열지 않고 회장 독단으로 이를 밀어붙임. 보험이사를 비롯한 한의협 보험팀은 반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남
8. 건정심이 열렸을 때 한약조제약사도 첩약의보 참여한다고 주장하자 참석한 오수석 부회장은 100처방 위주로 문제를 제기함.
9. 한의협은 건정심에서 이해단체 간 협의하기로 하고 첩약의보를 통과시키는 의결을 수용하고, 언론에 한의협 건정심 결과 환영한다는 입장표명 보도자료 배포함.
10. 이후 약사회의 첩약의보 참여 및 이를 안하려면 즉각 한약의약분업 하라는 대대적 공세에 몰리고 있음.

<참고 자료>
1. 서울시 토론회 첩약의보자료, 한의협
2. 서울시 토론회 녹취 요약, 알로하(필명)

토론회장에서 밝혀진 김정곤 집행부의 각종 거짓말 & 변명 모음
1. 최문석 부회장은 집행부의 평소 정책목표 공지를 통해 지부장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자료있다고 말했으나 거짓말로 드러나 회원들의 격앙된 반응을 불러일으킴.
2. 김정곤 회장은 건정심 논의에서 첩약의보에 한약조제약사의 참여가 있는 줄 몰랐다고 말하고 다녔으나, 보험팀장은 사전에 김정곤 회장님이 알고 계셨다고 진술.
3. 대의원총회의 승인 없이 첩약의보를 추진했냐는 질문에, 첩약의보는 나의 공약이었고, 지금 첩약의보가 시행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의원총회에 의견을 구하면 된다는 대답을 함. 결국 대의원총회 의결 없이 첩약의보를 진행해도 된다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진행시켜 절차를 어긴 상황을 진술함.
4. 김정곤 회장은 지금도 잘못한 것 없고 전국시도지부 1달간 순회 후 회원투표 통해 결정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음. 첩약의보에 한조시약사가 들어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언론에 보도자료로 한의계는 한조시약사가 첩약의보에 포함되는 순간 첩약의보안을 당장 폐기하겠다는 기사를 낼 의향이 있냐는 평회원의 질문에, 한조시약사가 참여해도 첩약의보 찬성하는 회원들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기에 논의과정이 필요하며, 지금 당장 신문기사를 낼 수 없다는 망언을 함.
5. 건정심 이후 한의협이 건정심 결과 환영한다는 입장표명 보도자료를 왜 돌렸냐는 회원들의 질문에 약사첩약의보가 아닌 2000억 첩약의보만을 환영한 것이라고 변명함.
6. 김정곤 회장이 11월 4일 토론회에서는 한약사 한조시약사 참여시 첩약의보 파기라는 신문기사 당장 낼 생각 없다고 하다가 ‘11월 6일 한조시약사 참여하는 시범사업 반대라는 주장’을 성명서로 발표함.

참의료실천연합회의 입장
1. 상병진단에 대한 권한은 물론 한약처방에 대한 권한도 없는 비전문가집단인 약사들이 의료법과 약사법에서의 중대한 금지행위인 상병진단과 한약처방에 대한 권한을 획책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은 국민건강 및 국가보건 차원에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사의 국민건강 및 국가보건에 대한 침해를 방조함은 물론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40대 한의협 집행부의 대처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3. 김정곤 협회장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거짓말과 변명으로만 일관해왔고 불과 2개월 전에는 천연물신약 문제로 회무의 일부를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로 이관당하는 굴욕을 당했음에도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이번에는 첩약의료보험 문제로 한의계 내부에 분열을 선동하고 한의사 전문성을 무력화시킨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4. 지난 9월 2일 대의원 임총에서 회원 간의 소통을 중시하겠다고 결의해놓고 회원들과의 소통은 피하거나 도망다니다가 큰 파국을 불러일으켰다. 또, 한의사 회원들의 분노를 ‘폭도’ 혹은 ‘배후세력에 의한 조작’ 으로 규정하여 소통과 반성을 거부했다. 김정곤 집행부는 회원들의 한의협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고 회무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5. 참실련은 2만 한의사의 의지와 힘을 결집시키고 의료인으로써 국민건강과 국가보건에 이바지하고자 여러 가지 현안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촉구한다.

현재의 첩약의보 시범실시사업은 ‘의료보험’ 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노인 틀니 지원 바우처 사업이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과 같은 내용이다.
1년에 1인당 1회 13만 원 상당의 첩약 지원은 의료보험제도가 아닌 바우처사업내용이다. 협회가 받기로 한 ‘고운맘 카드’ 지원사업과 내용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바우처사업에다 첩얍의보라는 말을 붙이고, 한조시 약사와 같은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한다는 이상한 의결을 하고 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아무리 협회장 당선 공약이었다 하더라도, 첩약의보 시행 성과를 내려다가 의료보험도 아닌 바우처사업에 ‘첩약의보’ 라는 말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첩약의보제도를 왜곡하고, 한의계를 분란에 빠뜨린 김정곤 집행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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