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소득률 폐지 방침서 돌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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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률 폐지 방침서 돌연 인상
  • 승인 2003.03.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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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기장·허위신고자 기준, 꿰어 맞추기 말아야

내년부터 표준소득률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던 정부가 1일 의료기관과 학원 등의 표준소득률을 상향조정하는 표준소득률을 확정 발표했다.

연매출이 7천500만원 이상인 한의원은 장부에 거래내역을 기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에 따라 대부분의 한의원이 기장신고를 해 표준소득률과는 상관없이 과세되므로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나 경비 인정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준소득률이 37.5%에서 1.8%포인트 높아짐에 따라 표준소득률에 의할 경우 과세부담은 연간 약 5%가량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의료기관 중 비보험 진료가 많은 의료기관으로 치과·성형외과· 한의원이 지칭되고 있고, 이것이 탈세로 비추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높아 소득에 따른 형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첩약의 경우 대부분 카드로 결재하고, 나머지는 보험 급여여서 소득을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는데 비기장 사업자나 허위 기장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소득률을 높여 모든 한의사를 동일시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며 "성실히 기장해 소득을 그대로 신고하는 많은 한의원들이 소득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표준소득률에 꿰어 맞춰지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방 종합·일반병원은 22.9%에서 1.2%포인트 낮춰 21.7%로 인하됐다.

표준소득률이 인상된 의료기관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치과병원: 33.1→34.7 △치과의원: 34.8→36.5 △피부·비뇨기과: 28.8→30.2 △안과: 29.1→30.5 △성형외과: 54.6→57.3 △한의원: 37.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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