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 협회장 3월에 직선제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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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대 협회장 3월에 직선제로 뽑는다
  • 승인 2013.01.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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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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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정관시행세칙 및 선거규칙’ 어떻게 바뀌었나

회원 추천 없어도 입후보 가능
선거비용 상한액 5천만원
5개 권역에서 정견발표회

13일 대한한의사협회회관에서 개최된 ‘2012회계연도 3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대 이슈였던 ‘직선제 관련 정관 시행세칙 및 선거관리 규칙의 건’이 제1호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된 결과, 제41대 회장-수석부회장을 직선제로 뽑을 수 있게 정관 시행세칙및 선거및선거관리규칙 등이 개정됐다.

◇13일 열린 3차 임시총회에서 제41대 회장-수석부회장을 직선제로 뽑을 수 있게 정관 시행세칙 및 선거및선거관리규칙 등이 개정됐다. <김슬기 기자>
하지만 보궐선거인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수석부회장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키로 하고, 차기 총회에서 정관과 정관 시행세칙을 재정비하여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직접선거로 치를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직선제 내지 총회에서 선거한 결과 당선인이 없거나 후보자가 없는 때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보자를 지명하고 당사자의 승낙을 얻은 후, 정관시행세칙 제3조 제2항 제1호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회장 당선자로 한다”, 제2호 “1차 투표로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1차 투표에서의 다득표자 2명을 후보자로 하여 2차 투표에서 다득표자를 회장 당선자로 한다”, 제3호 “후보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출석대의원 2분의 1이상의 득표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당선인을 정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직선제 실시를 위한 정관 시행의 세부 선거규칙을 담은 ‘선거 및 선거관리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개정된 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제16조에서 입후보시 회원 추천제도를 두지 않기로 했으며, 기탁금을 2000만 원으로 정했다. 또 선거비용 상한제를 두기로 하고 제4항에서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총액 기준 5000만 원 이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24조에서 선거는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회원만이 할 수 있도록 했고, 제25조에서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후 즉시 선관위에 송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을 체납한 회원은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지 않도록 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에서도 제한하기로 하는 한편, 제31조에서 선거공보는 한의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기로 했다.

제33조에서 지부, 분회 정관상 산하단체 및 선관위가 선거공고에서 공고한 단체나 기구가 후보자를 초청해 실시되는 정견발표회 외에도 ‘선관위가 주최하는 5개권역 정견발표회를 하도록’ 했다.

직선제에 따른 투표방법은 제37조에서 직접투표, 우편투표, 인터넷투표, 또는 우편투표와 인터넷투표를 병행하는 방법 중에서 선관위가 의결을 거쳐 선거공고를 하는 것에 의하도록 개정했다.

또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로 결정하고, 제47조 제1항 단서에서 1인 후보인 때에는 선관위가 투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1조에서 당해 선거 후보자가 없는 경우나 선관위의 선거 전부 무효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향후 직선제를 시행하는데 있어 정관, 정관 시행세칙, 선거및선거관리규칙 등 간의 모순 또는 상충되는 부분,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총회에서 추가적으로 수정·보완할 수 있게 의장단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모법에는 회장-부회장의 선거를 직접 선거로 선출하게 되어 있으나, 보궐선거는 간접선거로 되어 있어 서로 상충된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으나, 이번 임총에서는 차기회장단 선거를 개정된 정관에 따라 최대한 직선제로 치룰 수 있도록 최소 범위만 정하고 미비점 또는 상충부분은 차기 정기총회에서 보다 면밀하게 정관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직선제 시행에 따른 소요 예산은 협회의 ‘회관발전특별관리기금’에서 1억 5000만 원을 기채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직선제 정관시행세칙 등의 개정에 따라 제41대 대한한의사협회장 선거는 3월 중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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