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발전위 “천연물신약 언론광고 자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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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발전위 “천연물신약 언론광고 자제하라”
  • 승인 2013.01.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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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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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의협 양측에 권고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위원장 송진현)는 11일 3차 회의를 열고 천연물신약에 관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와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의 언론광고를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직능발전위는 “천연물신약 문제는 단순히 처방권의 문제가 아니라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 논의 중인 천연물신약문제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언론광고 등의 행위는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일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천연물신약 문제는 연구개발, 한약제제의 판단 기준 등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2월 14일 열리는 4차 회의에서는 제약사와 식약청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 김필건 수석부위원장은 “현재의 천연물신약은 모두 특정 성분을 추출하여 합성한 국제적인 기준의 천연물신약이 아니라 한의학적 원리를 그대로 차용하였고,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한 약리 기전 등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애초의 취지와 달리 식약청의 악의적인 고시 개정으로 한약을 내수용 약으로 개발하여 제약회사만 이익을 취하는 기형적 구조가 되었다 설명하고,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백지화 및 정책 재수립 ▲한방의약품 분류체계와 관련 고시 개선 후에 연구 중인 천연물신약을 신(新)한약제제로 출시하여 한방전문의약품으로 등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천연물신약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7곳의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했지만 자문 결과가 엇갈리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이를 관련법령의 애매모호함 때문으로 분석하고, 복지부가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직능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우선해야할 과제라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김은경 기자 carax30@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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