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병실료 최고-최저 무려 ‘6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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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병실료 최고-최저 무려 ‘6배’ 차이
  • 승인 2013.01.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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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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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소비자원, ‘6개 항목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

상급종합병원 1인실 병실료가 최고 48만원, 최저 8만원으로 무려 6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양전자단층촬영료(PET)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정보를 9일부터 홈페이지에 개시했다.

이번 조사결과 상급병실료차액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1인실은 최소 8만원에서 최대 48만원까지 6배, 2인실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1만 5000원까지 4.3배 차이를 보였다.
또 영상의학과에서 실시한 초음파진단료의 경우 갑상선 부위는 최소 9만원에서 최대 20만 2000원까지 2.2배, 유방은 최소 7만 4900원에서 최대 21만 3000원까지 2.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의료기관 선택 시 도움 되는 비급여에 대한 가격비교 정보를 찾기 쉽도록 구현하였고, 앞으로 소비자원과 협력하여 부가가치 있는 병원정보 등을 융합하여 종합적인 의료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에 MRI, 임플란트 등까지 공개항목을 늘리고, 올 하반기에는 대상기관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평원과 소비자원은 2012년 3월부터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시범조사를 하였으며, 정부 및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개할 세항목을 정하여 10월 25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심사평가원 등의 기관장이 참석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공개키로 확정하였다.

지난 12월 11일에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공개 방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가격공개방안을 설명하고, 시범 조사한 자료에 대한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이번에 심사평가원과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이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병원급 이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각 병원별로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항목 분류 및 명칭이 다양해 일반인이 쉽게 찾을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현행 고지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한 지침개정을 추진 중이다.
비급여진료비 가격비교 확인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정보 / 비급여진료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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