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약재에 밀린 국내 약용작물, 기반 회복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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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약재에 밀린 국내 약용작물, 기반 회복 될까
  • 승인 2013.01.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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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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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운 의원 ‘약용작물육성지원법 제정’ 토론회 개최

 

◇지난 14일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이 주최한  '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수입산 약재위주로 돌아가는 한약재산업에서 약용작물육성법 제정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민주통합당 배기운(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주최한 ‘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토론회가 ‘소외되는 약초농가, 살 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배기운 의원은 “한약재의 원료로 사용되는 각종 약용작물은 국내 생산량이 부족하여 공급에 있어 중국, 러시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각종 FTA 협상은 향후 약용작물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추세에 맞춰 지난해 말 약용작물 생산자와 관련유통업자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약용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 오늘 토론회가 향후의 방향과 보완해야 할 여러 문제점의 대안을 제시해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 배기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약용작물 육성계획 수립 ▲약용작물 생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약용작물 생산자 및 유통업자 지원 등이 담겨 있다.

‘약용작물산업 법제화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서울대 농경제학부 노재선 교수는 “2009년 기준 약용작물 국내생산 비율은 51.6%, 수입비율은 48.4%로 나타났으며, 수입된 약용작물의 경우 식품용이 75%에 달하고, 의약용은 25%를 차지했다”고 설명한 후, “많은 양의 식품용 약용작물이 한약재로 전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노 교수는 특히 “현행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에서는 대한약전 또는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규정되어 있는 한약을 규격품대상한약으로 선정하고, 한방의료기관은 규격품만을 이용하도록 한정하고 있는데, 자가규격제도는 불량 한약재의 유통과 식품용 수입 약용작물의 의약용 전용이 발생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가규격제도 폐지로 인해 의약품 제조업체로 규격품 생산이 일원화되고, 제조업체의 자체검사 과정을 거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약재 리콜실적이 ▲2007년 129건 ▲2008년 170건 ▲2009년 201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불량 한약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한편, 한약재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중요 요소 중의 하나로 원산지가 중요하나 수입산이 공급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노 교수는 “인삼산업법에 약용작물을 포함하는 방향과 약용작물의 일부가 한약재로 쓰인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한의약 육성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용작물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 ▲현재 약용작물 관련 통계 조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 ▲검사 및 수출입에 관한 제도 보완 등을 제안했다.

김은경 기자 carax30@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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