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한의사회, 17일 무면허의료행위 한 센터 검찰에 고발
상태바
대구시한의사회, 17일 무면허의료행위 한 센터 검찰에 고발
  • 승인 2013.01.22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carax30@http://


대구시한의사회(회장 손창수)가 대구지역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A센터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 수성구에 있는 A센터는 2012년 7월 말 센터 내에 치료용 침구 등을 구비한 뒤, 그곳을 찾은 K모 씨에게 약 1시간에 걸쳐 약 30여 군데에 뜸을 뜨고, 40여 군데에 침을 놓는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받았다. 또 같은 장소에서 환자들에게 침과 뜸을 놓는 등의 무면허의료행위를 계속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한의사회 김태열 법제이사는 “A센터는 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치료비를 가장하여 월 회비 1만원을 자동이체할 것을 종용하였으며, 뜸치료와 침술 및 추나술 등을 행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A센터가 현재까지 불상의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환자들에게 침과 뜸을 놓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고발한 취지를 밝혔다.
한편, 대구시한의사회는 2012년부터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해서 회원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대구시한의사회 자체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고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대구시경찰서에 바로 고발조치를 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척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김태열 법제이사는 “뜸시술행위가 김남수 씨 때문에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뜸시술이 합법을 가장해서 더 많이 확대되는 것 같다”며, “대구시한의사회에서는 올해부터 특히 무면허 뜸시술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발조치 하는데 주력하고, 무면허 뜸시술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