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에 밀리고 원칙에 밀린 한방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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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밀리고 원칙에 밀린 한방의보
  • 승인 2003.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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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상보다 한의학 원리 존중이 더 중요

정부는 1월 1일부터 7%의 보험료 인상과 함께 시술시 여러 체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의사의 진료의 폭을 넓혀놓았다.

아울러 기존 임의미급여항목 중 일부를 급여·비급여항목으로 채택하였다. 다만 신설 급여항목 대부분은 본인부담율이 100%이고, 일부 한시적 비급여항목도 많아 현실적이고 단기적인 효과는 떨어지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한의학의 진료영역을 크게 신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담율이야 어차피 재정사정이 좋아지면 보험자측의 부담율이 늘어나기 마련이므로 조만간 해결된다고 보아 위안을 삼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이다. 보험재정이 늘어나면 당연히 대부분의 치료분야는 보험급여가 되겠지만 보험재정을 쉽게 확보할 수 없는 사정이 깔려 있어 의료계의 희망사항이 조만간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벌써부터 지역의보 재정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국고 1500억원을 긴급지원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재정의 부족은 필연적으로 재정절감 대책을 수반한다. 의료기관 감시와 삭감으로 의료인의 교과서적 진료를 어렵게 하거나 소진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것도 예상된다.

문제는 재정뿐만 아니다. 한방의보 수가개정내역을 보면 한방의보 본연의 모습에 한 걸음 다가서긴 했지만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기본진료료에서 한의사는 타 의료인에 비해 진료시간이 많은 데 비해 초·재진료 산정에서는 양방도 동일하다. 한의학적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분야는 기본진료료 말고도 많다. 침, 약침 등의 경우에도 저수가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잇따른 지적들은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해준다. 의료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인건비만 계상하고 기술료는 없는가. 모 학회관계자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재정과 의학적 원리의 존중 간에는 상반되는 것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개선책은 바로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찾을 때 힘을 발휘한다. 재정 보호와 의료의 원칙 존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정부와 의료계, 보험자, 소비자가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차제에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보험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보다 완전하고 원칙있는 한의의료보험으로 발전시켜주기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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