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눈치 때문에 정률 기피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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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눈치 때문에 정률 기피해서야
  • 승인 2003.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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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제대로 청구하기 운동 벌이자

한방의료보험 수가가 1월1일부로 조정되면서 일부 수가항목이 인상되는가 하면 적용방식이 바뀌자 일선 한방의료기관에서 청구방법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진료비 총액이 7, 8천 원 하던 과거에는 재진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3200원 받으면 되었지만 조정이후에는 진료비 총액이 웬만하면 1만 5천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본인부담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는 것이다. 즉, 진료비 총액이 1만 5천 원 이하일 경우에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정액으로 2200원을 받는 반면 1만 5천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정률(30%)대로 산정해서 받아야 하므로

최소한 4500원 이상을 환자에게 본인부담시켜야 할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2200원과 4500원 사이의 차이는 2300원이지만 환자에게 느껴지는 감은 좀 다른 게 사실이다. 여기에다 복지부는 안내문을 통해 진료받은 뒤 2200원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어 요양기관에서 부지불식간에 진료비 총액을 1만 5000원 이하로 봉쇄하는 듯한 뉘앙스마저 주는 것도 사실이다.

일선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이런 상황에 눌려 축소 청구 내지 과거와 같이 대충 몇 천원 받고 말겠다는 뜻을 비치기도 한다. 한의협 전국보험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이런 경향을 우려한 듯 '보험 제대로 청구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축소 청구 움직임은 부분적인 경향이 아닌 듯하다.

사실이 그렇다면 심각한 일이다. 법이 보장하는 보험청구를 정부의 일방적이고도 편협한 홍보와 낮은 의료수가에 익숙한 환자의 눈치 때문에 사실대로 청구하지 못한대서야 말이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한방의 건당진료비가 사실보다 적어 평균보다 높게 청구하는 한의원이 실사 당하는 판에 또다시 축소 청구한다면 개개인의 손해를 넘어 전 한의계 내지 한의학의 왜곡을 초래할 게 뻔한 일이다.

이런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정부와 환자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한의사의 의식에도 문제가 없진 않다. 아직도 의료보험을 첩약에 보조적인 경영수단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제는 상황도 많이 변했다. 의료보험수가 자체가 워낙 낮게 시작되어 원가의 65%밖에 보상되지 않았으나 이번 수가조정으로 원가의 80%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조만간 100% 원가보상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가보상 수준이 높아지면 의료비총액이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 어차피 1만 5천원은 넘어야 할 벽이다. 변화된 상황에 환자도 적응해야 한다.

아울러 축소 청구는 수작업으로 하는 진료비 계산방식에 기인하는 결과인 만큼 하루속히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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