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독성학의 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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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독성학의 기본개념
  • 승인 2013.05.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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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동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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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한의사를 위한 연구동향(63)

[개요] 한약재 독성에 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방기가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벨기에 연구진의 보고 이후로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고, 관련 연구들이 증가해왔습니다. 본 논문은 2010년에 발표된 리뷰논문으로 한약재 독성의 원인, 유형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각 국가에서 보고된 부작용 사례와 대표적인 한약재의 구체적 독성에 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론은 각설하고 개략적인 개념 소개만 하겠습니다.

[논문내용]
1. 독성의 원인
독성은 크게 직접 독성과 간접 독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독성은 한약재의 정상 치료 농도 혹은 과용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인성 독성을 의미합니다. 간접 독성은 그 외 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포괄합니다. 그러한 요인들로는 약물 품질 관리(오염, 중금속 포함)의 부족, 오용된 한약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약재는 재배지, 유전형, 약용 부위, 성장 조건, 수확 시기, 농약 사용, 저장 조건, 포제 등의 조건에 따라 그 성분조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독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 한약재 사용에서는 단일 한약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약재간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독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부작용의 유형
부작용은 크게 3가지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급성/점증형 부작용입니다. 이는 증후 발현이 비교적 빨라 독성 관련성을 쉽게 추정해볼 수 있으며, 보통 약물 농도와 관련되어 있고, 해당 한약재의 약물 구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특이 부작용입니다. 이는 약물 사용 수일~수주 내 발생하는 것으로, 드물게 발생하기는 하나 심각한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측이 잘 안 되고, 농도 의존적이지 않으며, 반드시 약리적 작용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증명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약물에 의한 간독성도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며, 증명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단일 케이스 보고만으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는 만성/축적형 부작용입니다. 이는 독성이 지속적으로 축적됨으로써 나타나는 반응이므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연관관계 추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3. 각국에서의 부작용 보고
1) 중국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보고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약물 부작용 보고 중 20%가 한약재 부작용 보고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주사제 한약 추출물로 인한 반응이며, 반응 유형 중 가장 흔한 것은 알레르기 반응이었습니다.
2000~2005년 홍콩에서 보고된 사례에 의하면 독성의 원인으로는 직접 독성보다는 간접 독성(오용된 대체본초, 품질 저하, 오남용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가장 많은 보고는 부자(附子)류의 과사용 혹은 잘못 포제해서 발생된 심장 독성이었습니다.

2) 일본
소시호탕의 간독성 보고는 널리 알려져 있으며, 양약(carbamazipine ※ 역자주- 항간질제로 간질, 정신분열증 등에 사용)과의 상호작용 또한 보고되어 있습니다.

[필진 의견] 세계 각국에서 한약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다년간 이 부분에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 간접 독성을 최소화하고 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하고자 한약재 GMP가 2012년도에 발효하였고, 2014년부터는 모든 한약재 가공업체가 이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은 한약재 품질 향상을 꾀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약 부작용에 대한 한의사의 책임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의학 전통이론에서도 독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공정(사용부위 제한, 포제 등)은 존재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독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한의사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약재는 안전성 면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성 논란은 유효성처럼 집단의 평균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이더라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인과관계가 확실하다면 그 약물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개별약재의 밝혀진 독성들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논문에서 한국의 부작용 보고 사례가 없듯이, 한의사들이 주도적으로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월 참여필진 : 임정태, 이주현, 제준태, 정의민, 권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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