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방전공의 수련연차별’로 시행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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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방전공의 수련연차별’로 시행 입법예고
  • 승인 2013.05.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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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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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수련 기존 1회 한정에서 연차별 1회로 변경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2일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방전공의 수련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공의 파견 수련을 현실에 맞게 수련연차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연도 변경에 따른 보고 절차를 변경하는 등 일부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대비표 참조>

주요내용으로는 ▲한방전공의의 파견 수련은 수련연차별로 1회씩 실시할 수 있으며 1회에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수련한방병원이 한방전공의의 수련연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한한방병원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7월1일까지 한의약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한의약정책과(02.2023.7468)로 문의하면 된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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