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양허요청안 5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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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양허요청안 5월말까지 연장
  • 승인 2003.03.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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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5월 15일까지 설문조사서 회수방침

한의학 업그레이드시킬 기회... 법률정비에도 박차

보건의료계는 의료공동대책위와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WTO DDA 협상에 자신감을 회복해가고 있는 가운데 예상가능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의협, 치협, 간협, 병협 등이 1, 2 차례의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회원교육 겸 여론조사를 벌이고 있는 한편 정부차원의 대응전략을 청취하여 DDA의 일반적인 내용을 숙지해가고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한의협도 그간의 집행부 교체에 따른 업무의 인계인수와 조직정비가 끝남에 따라 대체적인 대책방향을 수립하고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설문지의 회수는 5월 15일까지로 잡고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시도지부장에게 특별 당부한 상태다.

한의협이 대외법률연구소에 의뢰해 만든 설문조사서는 총36문항으로 구성되어 비교적 길다는 인상을 주지만 읽는 자체로 WTO DDA의 개념에서부터 협상의 범위, 개방의 범위, 대책 방향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의사전문의제라는 현안에 가로막혀 얼마나 많은 회원이 정성스럽게 설문조사에 응해줄지 미지수다. 아직 회원교육이 충분치 못할 뿐만 아니라 회원들 스스로 개방이 미칠 파장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천병태 한의협 정책기획위원장은 낮은 회수율을 우려한 듯 “자신만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의 한의사의 진로와 국내 경쟁력의 제고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설문조사 문항 하나하나에 꼼꼼히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의협은 여론조사와는 별도로 각국의 한의학관련 법률규정과 규제상황을 파악하는 일이 선행과제라 보아 보건의료 8개단체 공동으로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에 해외시장조사 용역을 준 바 있으며, 보건의료 5개단체와 함께 WTO 의료공동대책위원회를 매주 수요일마다 개최하고 있다.

한의협은 서비스협상의 기본원칙인 ‘내국민대우 원칙’과 ‘상호주의 원칙’, ‘규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내법의 규제상황도 점검하고 있다. 개방을 요구하는 만큼 똑같이 개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한방의료는 크게 의료부문과 한약재(제제)부문으로 나뉘어지는 특성상 서비스분과와 공산품시장접근분과 둘다 대처해야 하는 문제가 가로놓여 있어 상황이 좀 복잡한 편이다. 한의협은 이 두 부문을 동시에 고려해서 법률정비방향을 검토할 방침으로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시장개방은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도 된다는 측면에서 차제에 한의학 발전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대학시설기준, 학점, 실습시간, 면허부여, 임상수련기준, 한약재 생산·유통·제조 기준, 등 각종 기준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방이후의 한방의료기관 경영모델도 수립하여 개방의 후유증을 최소화시킨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한의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대책은 1차 제출기한인 4월 27일을 넘겨 5월말까지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5월말도 시간적으로 촉박한 실정이어서 한의협 WTO 대책위원회가 주어진 기간 내에 어떻게 회원설문조사를 끝내고 개방대책을 마련할 지 한의계 내외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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