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당능장애 환자의 당뇨 진행을 억제하는 한약 치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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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당능장애 환자의 당뇨 진행을 억제하는 한약 치료의 효과
  • 승인 2014.04.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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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동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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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한의사를 위한 연구동향 106
[출처] Lian F et al, Chinese Herbal Medicine Tianqi Reduces Progression From Impaired Glucose Tolerance to Diabetes: A Double-Blind,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Multicenter Trial., J Clin Endocrinol Metab. 2014 Jan 16:jc20133276

[개요] 전(前) 당뇨에 포함되는 내당능장애(IGT)는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는 높으나, 당뇨의 진단기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회색지대를 뜻하는 용어로, WHO의 1999년 정의를 따라 식후 2시간 혈당 검사(OGTT)에서 7.8~11.1mmol/L, (140~199mg/dL), 공복혈당은 7.0mmol/L (126mg/dL)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2형 당뇨의 주요 위험 인자가 됩니다.

내당능장애 환자의 90% 가까이가 20년 내에는 2형 당뇨로 진행하게 되며, 이중 절반의 환자들은 적어도 심근경색, 또는 뇌경색 등 주요 심혈관 질환에 이환됩니다.

따라서, 내당능장애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환자의 관리를 통해 당뇨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의료비를 낮추고 사망률을 낮추어 공공보건에 큰 가치가 있어 많은 국가적 보건 사업들이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도 합니다.

그간 한의계에서도 이러한 영역에 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어왔으나,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기준과 동떨어진 한의계 특유의 진단 및 치료 기준으로 인해 그 성과를 온전히 인정받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처방의 효과가 보고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 역시도 항당뇨제에 한약제제를 합방한 중성약으로 한약의 효과는 혈당의 안정적 관리 및 부작용 감소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으며, 일부 당뇨 합병증(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당뇨병성 망막변성증, 당뇨발 등)을 개선시키는 것 외에는 뚜렷한 효과를 보인 한약 처방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는 양방에서 인슐린민감제,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 메트포민 등이 당뇨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족의학신문에 “3년간 한약치료로 내당능장애 환자 당뇨발병률, 대조군의 절반”(2013/12/5)의 제목으로 소개된 것과도 같이 다양한 양질의 임상 연구들을 통해 한의약을 통한 만성질환관리의 효용성이 차차 입증되어가고 있습니다. 본 연구 역시 그러한 연구 중의 하나로, 중국 광안문 병원을 비롯한 다수의 중의병원에서 중의사들에 의해 진행된, 당뇨 전 단계인 내당능장애 환자들에 대한 이중맹검시험을 통해 한약의 당뇨 진행 억제 효과를 검증한 것입니다.

[논문 내용] 본 연구의 대상이 된 TIANQI (天??降糖??囊) 처방은 황기, 천화분, 여정자, 석곡, 인삼, 지골피, 황련(주증), 산수유, 한련초, 오배자 등 10미로 조성된 방제로서, 과거의 선행적인 8주간의 연구에서 HbA1c를 1.15% 감소시키고, 부작용을 보이지 않는 등의 결과를 보인 바 있는 처방입니다.

연구는 내당능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과거 6개월 내 심혈관 질환이 없었고, 고지혈증이 없으며, 기타 내분비 질환 및 고혈압을 보이지 않은 환자 420명을 대상으로 각각 210명씩 나누어 한약과 위약을 투여하고 공통적으로는 식생활 지도를 시행하여 그 경과를 총 1년간 관찰한 것입니다. 평가는 매 3개월마다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약복용군에서는 18.18%가 당뇨 발생, 위약복용군에서 29.32% 당뇨가 발생하였으며, 정상으로 돌아간 환자는 한약복용군에서 63.13%, 위약군에서 46.6%로, 한약투여는 당뇨발생의 상대위험도를 32.1% 감소시켰음을 보였으며, BMI의 변화는 두 군에서 동일하게 나타나 체중조절과는 무관한 기전을 통해 당뇨를 개선시키는 것을 보였습니다. 부작용 역시 위약투여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아 안전성 역시 확보하였습니다.

본 처방의 이러한 효과는 양약 RAMIPRIL, ROSIGLITAZONE등의 연구에서 보인 62%의 위험 감소에 비해서는 모자라나, ACAR BOSE 및 METFORMIN과 유사한 효과를 보인 것이며, 이들 양약에서 볼 수 있는 소화장애나 독성에 있어서 한약은 상대적으로 더욱 안전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혈중 인슐린 및 HbA1c 등을 측정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하므로, 향후 더 대규모, 장기간의 다양한 지표를 포함한 연구설계를 통해 그 효과를 더욱 엄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진 의견] 최근 천연물신약 고시무효 소송에서 한의계가 승리를 거둔 것처럼,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신한약제제는 한의사에 의해서 처방되는 것이 옳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도 지적받은 바와 같이, 한의계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한 것은 아니었나 스스로 반성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제제의 경우 생산 및 효능 검증 등을 위해 주요 지표물질로 magnoflorine, berberine, gallic acid, ginsenoside re, ginsenoside rc, astragaloside iv, ginsenoside rd, palmitic acid 등의 성분을 이용하였으며, 그 외의 다양한 약리활성 물질도 본 처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험한약제제 역시 이러한 방법을 통해 관리가 진행될 것이며, 새로운 신약 한약제제 역시도 상기 임상연구 기반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기에 앞으로 임상에서 과학적 기반과 현대적 공정에 의한 한약 처방의 사용은 계속해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한의사가 이러한 변화를 외면하게 된다면 이미 많은 위기를 겪고 있는 한의사의 진료범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축소될 것이 명백한 일이 될 것이며, “양의사가 한약을 쓴다”는 한의계의 절규에는 냉소적 답만이 돌아올 것입니다.
임상적으로도 한약처방에 대한 전통적인 효능효과는 다성분다표적 약리 효과를 가진 한약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축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약의 효과의 근간이 되는 이들 약리작용을 기반으로 하여 처방하는, 한의 임상의 근본적인 전환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링크] http://www.ncbi.nlm.nih.gov/ pubmed/2443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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