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갈근탕 및 정우오적산 등 함량시험 부적합
보험급여한약제제 4품목이 약사법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보험급여한약제제 4품목이 약사법을 위반(함량시험 부적합)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된 품목은 ▲한중제약의 한중갈근탕 ▲정우신약의 정우구미강활탕, 정우소청룡탕, 정우오적산 등이다.
이 품목들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취소(약사법위반:함량시험 부적합)에 따라 24일자로 보험급여중지 조치됐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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