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스티렌정 급여제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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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스티렌정 급여제한 행정예고
  • 승인 2014.05.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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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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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 예방 인정’ 조항 삭제


동아에스티 스티렌정의 급여제한이 행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지난 14일 국민연금공단 13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임상시험 자료를 지난해 말까지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급여를 승인한 ‘5개 효능군 조건부 급여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그 결과 건정심은 임상시험 결과 효능이 확인될 때까지 급여에서 삭제하되 효능이 입증되면 급여여부를 재논의키로 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변경대비표에 따르면 “스티렌정은 조건부급여 대상 약제로, 임상적 유용성 입증자료 미제출에 따라 해당 급여기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는 스테렌정에 한해 인정’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급성 위염, 만성 위염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 개선’ 적응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44-202-2757, 팩스 044-202-393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급여제한에 이어 건강보험에서 지급됐던 약품비 상환 조치까지 내려지면서 동아에스티는 600억원의 급여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스티렌은 2010년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를 통해 유용성 입증연구 조건부 급여대상에 올랐던 품목이다. 동아에스티는 기한까지 임상시험 결과 최종본을 제출하지 못했고, 지난 4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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