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창(천연두) 다시 법정전염병에 추가
상태바
두창(천연두) 다시 법정전염병에 추가
  • 승인 2003.03.17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예방법시행규칙 개정, 모두 57종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93년 12월 제1종전염병에서 삭제된 두창(천연두), 보틀리누스중독증 등을 9년 5개월만에 다시 제4군전염병으로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을 개정 17일자로 공포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 등이 전염병병원체의 검사를 위해 환자, 식품, 동식물 등으로부터 이를 분리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병원체로 마버그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베리올라 바이러스 등을 추가해 이들 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신고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법정전염병은 제1군(발생즉시 환자격리 필요) 6종, 2군(예방접종 대상) 9종, 3군(모니터링 및 예방홍보 중점) 18종, 4군(방역대책 긴급수립) 15종, 지정(유행여부 조사 감시) 9종 등 총 57종으로 늘어났다.

나영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