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이자-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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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이자-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한다
  • 승인 2014.09.1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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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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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 회의...지역가입자 부과 대상서 차량 제외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돼, 월급 외에 이자나 연금소득 등에도 보험료가 매겨질 전망이다.

건강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위원장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외에 2000만원을 넘는 이자-배당금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일회성 소득인 퇴직-양도소득과 재산 개념이 강한 상속-증여소득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은 법령 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또한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도 개선해 정률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연령 보험료 등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소득이 없거나 적은 세대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담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보험료 경감 방안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건의키로 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기획단은 이달말까지 상세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의 상세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안 비교, 재정 변화 및 가입자 보험료 부담 변동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소득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이 충분함에도 무임승차하는 가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부과체계를 보완-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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