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려면 왜 GMP제도 도입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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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려면 왜 GMP제도 도입했나”
  • 승인 2014.09.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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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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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산업협회, 식약처에 인삼산업법 기한 연장 철회 촉구

"인삼산업법 기한 연장 발표되면 GMP 반대투쟁 열 것"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1년 또 연장한다는 식약처의 행정예고에 대해 한의약 관련 단체의 잇따른 철회 촉구가 나오고 있다.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 회장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의 일부개정고시안 철회를 촉구했다.  <신은주 기자>
한국한약산업협회(회장 류경연)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는 한약재인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 유통하는 현행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의 한시적 기한을 연장하려는 일부개정고시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식약처는 최근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되고 검사를 거쳐 판매되는 홍삼 및 백삼(수입된 것은 제외) 중 의약품용 한약재로 판매되는 것을 (의약품용)규격품으로 간주하여 유통을 허용한 한시적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류경연 회장은 “지난 2011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한국한약산업협회와 인삼류 제조·판매인 대표 및 조합장이 만나 인삼을 약사법에 적용키로 합의했다”며, “당시 합의내용은 인삼의 오랜 유통관행을 감안해 2년간 현행 유통관행을 인정키로 했으며, 2013년 10월 1일부터 약사법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며, 스스로가 책무를 유기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류 회장은 한약재 GMP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류 회장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한약재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명목으로 한약재 GMP 제도를 도입, 오는 12월 31일 까지 GMP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한약재 제조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 약속한 자금지원 및 제조관리자확대, 통관검사 면제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류 회장은 “인삼산업법으로 관리된 인삼과 GMP시설에서 관리된 인삼은 분명 차이가 있는데, 주요 한약재인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할 것 같으면 굳이 GMP 제도는 필요 없을 것”왜 굳이 GMP 시설을 하라고 했는가”라고 했다.

그는 또 “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된 인삼을 의약품으로 사용하도록 1년 연장 고시가 발표되면 우리 한약제조업자들은 GMP 제도 또한 여러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공개함과 동시에 GMP 반대투쟁을 할 것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삼이 약사법에 의해 관리된다면 인삼 생산농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류 회장은 “오히려 인삼이 규격화되기 때문에 질 좋은 인삼을 제조업소에 공급할 수 있고, 이는 수입의 증대로도 연결될 수 있다”며, “반면 현재 인삼산업법으로 관리되는 인삼에 대해서는 부작용 및 국민건강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식약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는 22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할 수 있다. 한약산업협회는 19일 관련 공문을 보낼 계획이며, 추후 인삼산업법 연장 고시가 발표될 경우 전 회원 서명을 받는 등 강력 반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의약 관련단체(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한국한약산업협회)의 공동성명서 및 청와대 민원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16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식약처는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관리 기간연장 철회하라’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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