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분류코드 없는 양허요구는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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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분류코드 없는 양허요구는 무의미
  • 승인 2003.03.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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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전제 충족이 우선" 복지부에 입장 전달

6월 30일 이전까지 완료 예정인 국가의 양허요구안 제출을 앞두고 한의협은 한의사직종은 양허요구를 할 전제가 충족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5월 16일 보건복지부에 제
출했다.

한의협은 의견서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한방의료를 국가법률로서 인정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한의사를 의사, 치과의사와 동등하게 의료인의 지위를 부여하고 공공의료보험제도에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WTO DDA 무역협상을 위한 서비스분류표(UNCPC)상에서 한방의료서비스분야에 대한 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가령 한의사는 General medical services(93121)이나 Specialized medical services(93122) 혹은 Other human health services(93191)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아 양허요구안의 제시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양허요구의 전제조건으로 양방과 구분되는 한방의료서비스 고유의 독립된 분류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WTO 가입회원국 중 전통의학이 존재하는 국가간 한방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교육내용 및 체계, 법률적 지위 등에 대한 검토와 합의를 거쳐 가칭 ‘한방의료서비스 국제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한의협은 개방시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의 유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요 국가의 한방의료서비스 관련 법률, 제도(면허제도 포함), 교육(커리큘럼·학제 등) 등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런 내용은 5월 22일 서울 강남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도 그대로 발표되었다.

한편, 보건복지분야 대책위원회(위원장 장임원)는 23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런 보건의료계안을 5월 24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대책위원회는 특히 DDA 협상을 위한 서비스분류체계에 한방의료가 적시되지 않은 것과 관련, 먼저 WTO에 분류코드를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한 다음 그 추이를 보아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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