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존도 높은 한약재, 한-중 분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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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존도 높은 한약재, 한-중 분쟁 가능성”
  • 승인 2014.10.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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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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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예리 경상대 법대 교수 나고야의정서 관련 발표

 
“전통지식과 생물유전자원 소유권 주장 가능성 높아”

한약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 등 외국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설명회가 열렸다.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한국제약산업 설명회가 27일 제약협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신은주 기자>
한국제약협회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공동주최한 ‘나고야의정서 발효와 한국 제약산업 설명회’에서 류예리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제 현황’이라는 주제로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중국 입장에 대해 “나고야의정서는 지난 12일 발효됐지만 중국은 아지 서명하지 않았으며 내년 가입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비준과 서명이 늦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무원 제정 행정법규 형태로 공포할 예정인데, 현재 국무원으로 가지 않았으며 환경보호부에서 검토 및 수정 중에 있다”라며,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으로 아마 내년에는 행정법규 형태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 풍부해 자원제공국의 입장이다. 중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한 스위스 로슈사의 타미플루의 경우 2009년 기준 3조원의 매출이익을 돌파했음에도 중국과는 이익공유가 없었다. 또 일본, 한국기업에서 중약 지식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해 왔음에도 중국과의 이익공유는 없었던 바 이에 대해 선진국으로부터 약탈당했다는 피해의식이 있다고 류 교수는 설명했다.

류 교수는 “한약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 동양의학문화권 국가에서 오랫동안 사용됐고 나고야의정서 발효시 동양권 국가들은 자국의 전통지식과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약용작물 국내 소비량 중 50% 가량이 수입산이며 그 중 절반이 중국산으로 한약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과의 분쟁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유전자원제공국들은 유전자원의 반출규정을 까다롭게 제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은 이미 일부 개별법령에서 ABS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이행법안에서는 중국의 유전자원 반출, 이익공유,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등에 관해 규정을 엄격히 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의 법규내용이 향후 중국의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끼칠 영향을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교수는 중국 생물다양성 보전전략 및 행동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생물다양성 관리 양성반을 개최해 관련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보존구역 및 보전 계획의 우선순위 설정 ▲생물다양성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생물다양성 보전과 빈곤퇴치 ▲나고야의정서 관련 내용 분석 및 지역의 경험교류 촉진 등을 교육한 바 있다”며, “또한 ‘국가지식재산전략요강’에 따라 전통의약지식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수억위안을 들여 2020년까지 전통지식의 조사, 문헌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희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은 ‘나고야의정서와 제약산업’이라는 주제로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유전자원(Genetic Resource), 사전통보승인(PIC), 상호합의조건(MAT)”이라며, “이용국은 해당 유전자원이 제공국의 국내법 등을 준수하고 사전통보승인에 따라서 취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상호합의조건이 설정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감시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 제공국은 접근 수속을 투명화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박원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해외유전자원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PIC체결과 유전자원의 출처, MAT체결, 유전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정보 수집 및 수령이 중요하다”며, “접근·이용 금지·제한 유전자원 등의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당 유전자원 등 몰수 또는 가액이 추징된다. 또한 국내유전자원 이용신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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