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제조 한약 인터넷 판매 한약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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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제조 한약 인터넷 판매 한약사 적발
  • 승인 2014.12.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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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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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혐의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불법으로 한약을 제조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충남 당진 소재 A약국 개설자 한약사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내방 환자를 대상으로 조제하지 않고 누구나 복용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 제품은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함에도 인터넷을 통해 주문받아 209명에게 총 1만2330포(약 250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고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단속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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