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약재 GMP 의무화로 인한 수급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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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약재 GMP 의무화로 인한 수급 문제 없어"
  • 승인 2015.01.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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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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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개소 승인업체 생산실적 전체 85% 수준


식약처는 올해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에 따라 70개소가 GMP 승인을 받았고, GMP 승인심사가 진행 중인 업체가 37개로서 안전과 신뢰가 확보되는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이 올 1월부터 전면의무화 됨에 따라 한약재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져 국민에게 안전한 한약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GMP 승인업체는 70개이며, GMP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인 업체도 40개소에 달하고 있어 한약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말 기준 상위 70개 한약재 제조업체의 생산실적은 전체 85% 수준이며 국내 한약재 생산실적은 18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한약재 GMP 적합승인을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함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한약재의 수입․통관 시 모니터링 및 품질검사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통관절차와 품질관리 제고를 통해 안전과 신뢰가 확보되는 한약재가 국내 유통․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 GMP인증 업체 명단-1월 5일 기준>
▲경동무약 ▲경동한방제약 ▲경신제약 ▲경일제약사 ▲고강제약 ▲고려바이오홍삼 ▲광덕생약 ▲광덕제약 주식회사 ▲광명당제약 ▲그린명품제약 ▲글로벌허브 ▲나눔제약 ▲남이제약 ▲녹원제약 ▲농업회사법인(주)에이치맥스 ▲농업회사법인풍산제약주식회사 ▲다원제약 ▲대연제약 ▲대영제약 ▲대원알디티 ▲대한녹용수출입법인 ▲대한한약협동조합 ▲대효제약 ▲덕원제약 ▲동양허브 ▲동우당제약(제2공장) ▲동화무약 ▲디앤허브 ▲명가녹용주식회사 ▲명보제약 ▲미륭생약 ▲본초사랑 ▲ 산들초제약 ▲삼보제약 ▲삼원제약 ▲새롬제약 ▲서화제약 ▲선일생약 ▲세화당 ▲시원생약 ▲신흥제약 ▲아쎈코리아주식회사 ▲옥천당 영천지점 ▲우성제약 ▲원광제약 ▲원광허브 ▲원창제약 ▲월드허브 ▲자연담은 ▲자연세상 ▲조에허브 ▲조은생약 ▲조화제약 ▲주신제약 ▲지오허브 ▲청솔생약 ▲청웅제약 ▲충남제약 ▲케이앤씨디어트레이드 ▲태극인 ▲태창제약주식회사 ▲학교법인경희학원 경희한약 ▲한국지엠피 ▲한사랑제약 ▲한스약품주식회사 ▲한약인 주식회사 ▲해동한방제약 ▲화림제약 ▲화순한약재유통 ▲화용제약 ▲휴먼허브 ▲힐링네이처(비엔허브)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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