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래포럼 46차 토론회] “한방의료행위의 명확성, 임상적 당위성 분명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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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래포럼 46차 토론회] “한방의료행위의 명확성, 임상적 당위성 분명히 해야”
  • 승인 2015.04.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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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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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의: 김현호 박사(경희대 한의대 진단생기능의학과학교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고민한 게 2011년이다. 당시 병원 레지던트 1년차로 박사학위 논문 주제로 잡은 게 ‘의료기기 개발’이었다. 한의학을 공부하기 전, 공학이 전공이었기에 막연히 열심히 정확한 기계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다.

의료기기 개발 연구를 진행할 예산이 없어 정부과제를 신청했다. 첫 발표가 통과됐고 중간평가 때 심사관의 첫 질문이 ‘이것이 한방의료기기인가’였다. 당시 심사위원과 싸웠다고 표현할 정도로 논쟁이 오갔다.

◇ 김현호 박사
“환자의 건강과 인체 기능을 측정하는 데 한양방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갖고 치료의 대상이냐, 관리의 대상이냐 판단하는 게 한의사, 의사의 역할인데… 측정하는데 있어 한양방 원리가 어디 있냐”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한 사람이 한의사였다. 많이 속상했다.

과제 발표 후, 이미 개발했음에도 사용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법령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의료기기법을 공부하다 보니 자신감이 붙었다. 왜냐하면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사 의사 구분이 없었다.

지난해 말 이 일이 터지면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느냐, 마느냐 말이 많았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신문에 기고(민족의학신문 981호)를 했다.

박유리 박사 발표에서 보면 법학자들의 의견은 좋은 쪽으로 가지만 실제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원화된 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명확성 이슈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일원화에선 아무 문제가 없다. 이원화 돼 있기에 판례가 판례를 참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다루는 의료기기는 중립적인 단어이며, 특정 직군에게 허가되거나 금지된 조항은 없다.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가 진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도구는 ‘의료기기’가 되며, 한의사는 이런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의 사용 근거는 ‘의료기기’ 자체가 어떤 것이냐는 규정이 없다.

‘한방의료행위’가 의료기기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포함하느냐의 판단이 관건이다. 기존 판례에는 모두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하며 실질적으로 명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1차 의료기관에서 다루지 못하는 질병으로 판단될 경우 의료전달체계를 이용해 상급기관 또는 해당 전문과로 전원 또는 의뢰를 해야 하며 건강상태와 질병상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 환자와 의사의 객관적 기대치 설정, 치료의 목표와 치료 종료의 시점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작용과 부작용에 관한 환자 관찰의 목적으로 부작용에 관한 관찰 도구가 절실하다. 이는 한약과 한의치료에 대한 근거 없는 폄훼와 비난을 종식시키기 위함이다.

정리=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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