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에 필요한 근거 기록 없는 경우 많아… 기록부 작성 및 진료 지침 필요”
상태바
“심사에 필요한 근거 기록 없는 경우 많아… 기록부 작성 및 진료 지침 필요”
  • 승인 2015.06.26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daum.net


한방분야 적정성 평가 연구 공청회… 선우항 전 심평원 한방위원장 등 발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방분야 적정성 평가 연구에 관한 공청회가 19일 한의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를 받아 대한한의학회가 연구를 진행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선우항 전 심평원 한방위원장과 임형호 대한한의학회 부회장이 각각 한방분야 심사 및 평가의 적정성과 평가방안 및 기준 개발 연구 등을 발표했다.

올 2월까지 지난 12년동안 심평원 한방심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가졌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나왔다는 선우항 전 한방위원장은 “외래심사에는 고시사항이나 심평원 심사지침과 사례별 심사기준 등을 적용해 항목 별 심사 및 기관의 청구경향을 참조, 장기 다빈도 내원에 대한 내원일 심사조정 등이 있다”라며 “기록부를 참조해 시술명이나 혈명 등 청구의 근거가 되는 기록이 미흡한 경우에 심사 조정되는 경우도 있어 평가와 조사표 작성 등을 통해 기록부 작성 행태에 대한 조사 및 계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선우항 전 한방위원장

이어 입원심사에 대해서는 “입원기간의 적정성을 기록부로 환자 상태를 참조해 결정하게 되는데 입원의 요건과 입원연장의 요건 등에 대한 적절한 기록이 바탕이 될 때 입원 인정과 심사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기록의 패턴이 다양하고 심사에 필요한 근거 기록이 없는 경우도 많아 기록부 작성과 진료에 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고, 평가를 통해 타당한 진료기록 유도 및 임상진료지침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방 평가항목 개발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짚었다. 선우 전 위원은 “한방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개발이 미흡한 상태에서 평가항목의 개발은 어려움이 많고 급여항목에 제한되긴 하지만 심평원에 확보된 한방 요양기관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기관별, 질병별, 시술항목별 등의 평가항목 개발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아무런 평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심사에 따른 진료행태 변화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현재 시행중인 지표연동자율개선제로만 통보되고 있는 관리항목별 선정기준VI(내원일 지표)보다 좀 더 객관적으로 자기 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을 하나씩 개발해서 한방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수행하고 이것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한의학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입증하고 적정진료 행태개선을 유도하는 평가의 목적을 이루어 가야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방 진료행태 고찰에 관해서 “심평원의 지표 관리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징수 부담과 노인정액제에 의해 총진료비 2만원에 맞추고 최소의 약제를 투여하고 최대한 시술을 청구하는 형태 등은 정상적인 진료보다는 인위적인 진료행태와 청구왜곡을 유발해 국가의 제도적, 정책적 평가와 정책시행이 함께 따라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투약의 왜곡과 시술 청구형태의 타당성과 행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도 진행돼 한방진료행태를 정상적이고 한의학적인 타당성 속에 펼쳐질 수 있도록 정확한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시급한 정책시행이 따라줘야 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임형호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임형호 대한한의학회 부회장은 한방분야 적정성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2000년 7월부터 14년간 의과를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가 실시됐으나 한방분야는 현재 적정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적정성평가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 및 기관 간 격차감소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방분야 의료문제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관련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수렴해 질 평가 우선순위 항목을 선정하며 각 항목에 대한 질 문제를 고찰해 평가대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입원환자 중심의 한의척추질환, 한의중풍질환 적정성평가 연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실제 임상조사가 시행돼야 하며 이를 통해 전문가집단의 논의를 거쳐 지표항목 및 기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한다”라며 “평가결과 개선 시에는 정부차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평가결과를 각 의료기관에 피드백 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활동을 유도함으로써 한의척추질환 의료 임상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