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련해독탕·이진탕, 알약 형태로 첫 품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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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련해독탕·이진탕, 알약 형태로 첫 품목허가
  • 승인 2015.09.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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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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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조엑스제 이어 엑스정제로 두 번째 성과
농축된 탕약 형태 반하사심탕도 함께 허가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연조엑스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은데 이어 3일 알약 형태인 정제도 품목허가를 받았다.

◇한방산업진흥원이 공동 개발한 정우신약 황련해독탕, 이진탕 혼합단미엑스정제.
한국한방산업진흥원(원장 신흥묵)은 8일 “정우신약과 함께 개발한 황련해독탕(엑스정제)과 이진탕(엑스정제) 2개 품목을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조엑스제(농축된 탕약)인 반하사심탕도 같이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화동 한약제형개발팀 연구개발실장은 “이번에 개발된 알약 형태인 정제는 최적의 부형제 함량을 통해 복용 편의성을 높인 제품으로 기존의 산제 뿐 아니라 새로 개발된 연조엑스제, 정제 등 다양한 제형에 대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혀 한방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신흥묵 원장은 “허가 받은 품목이 보험급여 등재되면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한방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종류가 확대돼 국민 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 품목허가 취득 품목에 대해 보험급여 등재 및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현재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56처방 중 30개 처방을 우선적으로 5년 간 혼합단미연조엑스제, 정제 등 기존의 한약보다 휴대가 간편하고 복용이 편리한 현대적 제형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된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약제제소위원회, 급여평가위원회,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보험급여에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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