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치과 전문의 국내 자격 불인정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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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치과 전문의 국내 자격 불인정 ‘헌법불합치’ 결정
  • 승인 2015.09.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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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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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목적 정당하나 레지던트 과정 재이수 요구는 지나친 부담…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내에서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국내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미국 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A씨 등 3명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관련 규정에 대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시한으로 정하고, 개정할 때까지 현행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헌재는 “치과의사로서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도 다시 국내에서 치과 전문의 수련과정을 이수하도록해 국내 실정에 맞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이 규정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또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외국의 치과 전문의 과정에 대한 인정절차를 거치거나 치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앞서 예비시험제도를 두는 등 직업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국내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다시 국내에서 1년의 인턴과 3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이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 전문의와 치과의사 전문의 모두 환자의 치료를 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치과의사 전문의의 자격 인정 요건을 의사 전문의의 경우와 다르게 규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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