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형변화 고무적… 식약공용품목 확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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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변화 고무적… 식약공용품목 확대 막아야”
  • 승인 2015.10.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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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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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무리 한의협 제41대 집행부 그동안 어떤 일 했나 : 한의협 회무 파트별 평가 ③ 약무
 
‘가짜 백수오 사태’ 대응 좋아… 잦은 주무이사 교체 아쉬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의 회무에 대한 평가, 그 세 번째로 약무파트를 살펴본다.

41대 들어서 약무파트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제형변화다. 한약제제의 제형 현대화는 약무파트의 핵심사업이다. 최근에는 알약 형태로 황련해독탕(엑스정제)과 이진탕(엑스정제) 2개 품목과 연조엑스제(농축된 탕약)인 반하사심탕이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왼쪽부터)삼지구엽초와 황련해독탕과 이진탕 엑스정제.
특히 알약형태의 제형변화는 한의사 회원들 대부분이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가루형태의 제제를 불편해 하는 환자들에게 복용이 편한 알약형태로 품목허가가 났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집행부는 올 해 초 식약처의 품목허가심사가 늦어지자 이를 재촉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또 지난 8월에는 한방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가루 형태의 엑스산제가 아닌 농축된 탕약 형태로 제형 변경된 연조엑스제 3종이 식약처로부터 건강보험용 품목허가를 받는 성과도 거뒀다.

올해부터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시행으로 GMP인증 업체에서 생산된 한약재만 공급받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올바른 GMP 정착유도를 과제로 꼽기도 했다.

올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이슈였던 ‘가짜 백수오 사태’는 이전부터 위품 문제에 대해 수차례 지적한 바 있으며 지난해 6월과 12월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통해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량제품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을 요구한 바 있었다.

무분별한 건기식 섭취보다는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한의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의약품용 한약재를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천연물신약 고시무효 소송은 약무파트에서도 중요했던 사안이다. 재판과정에서 천연물과 한약재를 원료로 만들어진 의약품은 모두 ‘한약제제’로 명명해야 하고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 고시에서 ‘생약제제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한약제제로 허가토록 해야 한다는 등의 근거를 제공했다.

그 결과 1심 재판을 진행했던 서울행정법원은 “고시는 위법”하다며 한의계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을 진행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심과는 달리 식약처의 손을 들어줘 아쉬움을 남겼다.

올 4월과 5월 인삼에 대한 특례조항을 담은 약사법(제85조 제3항)과 인삼산업법(제3조 제2항)의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약품용 인삼에 대해 10월 1일부터는 약사법이 적용되면서 의약품용 인삼과 식품용 인삼이 구분돼 유통된다.

9월까지는 의약품용·식품용 모두 인삼산업법에 의해 관리되지만 10월부터는 의약품용 인삼은 약사법, 식품용 인삼은 인삼산업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또 올 초 제한적이긴 하지만 생녹용이 식품원료로 인정됐으며 지난해에는 음양곽(삼지구엽초)이 식약공용품목에 추가됐다. 점점 ‘파이’를 뺏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약무파트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식약공용품목의 확대를 막는 것이다. 현재 식약공용품목은 189종이다.

하지만 최근 모 대학 의료공학과 교수가 식약공용품목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다. 농민 보호 차원을 위해 농림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생녹용, 삼지구엽초 등이 식약공용품목으로 된 것에 이어 또 ‘파이’를 뺏기지 않느냐는 우려가 크다.

농민들이 재배한 것을 한약재로 유통하게 되면 GMP 인증 등의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데 과정이 까다로워 업자들이 꺼려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로 인해 좋은 품질의 약재가 식품으로 유통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41대 들어서 약무파트의 주무이사가 3차례나 교체됐다. 개인적인 사정, 문책성 등 뒷말이 있었다. 인삼특례법통과 및 생녹용과 삼지구엽초 등이 식약공용품목에 들어간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회무의 연속성이 중요함을 거스르는 처사이다. 협회장 임기와 무관하게 이사들이 연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3년도 채 안된 시점에 3번이나 바뀌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본지는 협회에 각 위원회 회의 횟수와 출석률을 문의했으나 답이 없어 약무위원회 회의에 참석자에게 문의한 결과 41대 출범 후 약무위원회와 전국약무이사 연석회의는 1년에 2번 정도 개최됐으며 출석률은 간신히 과반이 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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